3년주기 통과해야 종별 유지…기관역량 강화-질 향상 유도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전국의 응급의료기관들이 올 하반기에 처음으로 지정평가를 다시 받는다. 정부는 3년마다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재지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2021년 동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2018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2015.1월)에 따라 도입되어 이번에 처음 실시되는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제도는 응급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을 매 3년 주기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올해 응급의료기관 재지정계획을 살펴보면 각 종별 응급의료기관 지정권자는 올 하반기에 기존 응급의료기관을 포함,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는다.

이를 통해 시설ㆍ인력ㆍ장비 등 법정기준 충족여부, 사업계획서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 향후 3년(2019.1.1.~ 2021.12.31.) 동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한다.

응급의료기관 선정절차는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순으로 진행되며 모든 신청 의료기관은 지정 신청서와 응급실 운영계획서 등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센터급 이상 응급의료기관은 법정기준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확보 여부뿐만 아니라, 전문평가위원의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서에 대한 서면 및 현장 평가가 실시될 계획이다.

평가 결과 차기(2019년~2021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 예정인 의료기관에게는 12월 중으로 지정서를 교부할 예정이며, 이번에 지정을 받지 못한 응급의료기관은 6개월(‘19.1.1~6.30.)간 해당 종별에 지정될 수 없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실시와 관련, 현장의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계획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현장 의료인, 관련 학회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했다.

더불어 향후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재지정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은 응급의료기관 지정체계를 국민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변화시키는 중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로써 어려움이 있겠지만, 응급의료기관의 역량 강화와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는 핵심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와 현장 의료기관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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