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문제 조사권한 부족 아닌 허술한 법과 제도”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정부가 염두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제도(특사경제도)에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의 주된 이유가 불법개설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즉 사무장병원 문제는 조사권한이 부족한 이유가 아니라 허술한 법과 제도에 있다는 것.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불법개설의료기관, 소위 ‘사무장병원’의 근절대책의 하나로 복지부 특사경제도를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복지부 특사경제도를 활용해 사무장병원에 대한 상시 단속체계를 갖추고, 검찰, 금감원, 건보공단과 수사협력체계를 구축해 사무장병원 적발률을 제고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일부 법률전문가와 공단 소속 변호사는 공단에도 특사결 권한을 부여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의료계는 더욱 분노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는 일자리창출이라는 명목으로 의료생협 등 비정상적인 유형의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생기도록 허술한 법과 제도로 방관해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미 복지부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에 관한 단속 사무를 실시할 수 있고, 복지부 공무원과 공단, 심평원 직원들에게는 각종 행정조사권한으 넘쳐난다는 것.

의협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차단하려는 노력은 물론 근본적 책임을 도외시한 채 사후 특사경이라는 막강한 공권력을 공무원에게 부여하고, 의료 관련 기관을 상시 감시해 100% 적발하겠다는 발상이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가능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물론 특사경제도로 수사하는 것이 사무장병원 근절에 일정부분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나, 공단 등에 막강한 권한이 부여된다면 진정한 ‘갑’과 ‘적폐’가 될 것이라는 게 의협 측 주장이다.

의협은 “복지부와 공단의 강압적이고, 무자비한 현지조사로 의료기관 원장이 자살했던 사건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며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경우 이러한 참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이 책임은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추진한 정부와 관련자들이 온전히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협은 “정부가 사무장병원 근절이라는 미명 하에 특사경제도를 강압적으로 운영해 의료기관 길들이기를 시도하거나,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경우 당연지정제 거부, 공단 해체 등 강력한 투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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