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알레르기 유발성분 26종 사용 시 모든 성분명 표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영유아나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화장품의 성분표시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은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으로 판매되는 화장품에 ‘사용제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 제품 포장에 해당 성분 함량을 표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용제한 원료란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함량이 정해져 있는 원료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또 모든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성분(26종)을 사용한 경우 제품 포장에 모든 성분명을 표시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화장품을 비롯한 모든 화장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화장품 영업자에게 불편을 주는 절차적 규제는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화장품에 ‘사용제한 원료’ 함량 표시와 알레르기 유발성분(26종) 사용한 경우 모든 성분명 표시 와에도 ▲광고업무정지 기간 중 광고한 경우 처분 기준 신설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됐다.

김성진 식약처 화장품정책과장은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화장품에 사용제한 원료의 함량 및 모든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와함께 ‘광고업무정지’ 기간 중에 광고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신설하며, 화장품 폐업 신고와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 영업자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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