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내용 비공개에 의문…‘간호 인력 종사자 의견 폭넓게 수렴해야’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임상 간호조무사들이 대한간호협회에서 ‘간호단독법’ 제정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임상간호조무사협의회(회장 최승숙)는 21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태움 문화 근절이나 간호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한 취지라면 환영하나 간무사에 대한 간호사의 지도·감독권과 위임불가업무에 대해 법제화를 시도한 과거 사례 등 오랜 시간 동안 논란이 된 일을 위해서라면 반대한다’고 밝혔다.

‘간호단독법’ 제정은 대한간호협회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환자가 안전한 간호를 제공받고 국민 모두가 지역 간 차별 없는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임상간무협의회는 간호단독법이 제정법안의 내용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서명운동이 실시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과거 추진됐던 간호법이 의료법과 분리돼 간호사의 독립적인 업무범위와 책임을 규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직종을 간호보조인력으로 한정해 위임불가업무를 설정하고 지도·감독권을 통해 간무사 직종을 간호사에게 종속화된 직업군으로 규정했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비공개 법안 추진이 심히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임상간무사협의회는 “만약 이번에 간협이 추진하는 간호법이 독립적인 업무범위와 책임을 기술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단지 직역 업무를 구분하고 타 직역을 간호인력이 아닌 보조 인력으로 종속화하기 위한 지도·감독권과 위임불가업무를 규정하는 것이라면 직역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임상간무사협의회는 법안 내용도 공개되지 않는 서명운동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병원 간호부가 간호조무사에게도 강제적으로 서명에 참여하라고 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임상간무사협의회는 “이번 간호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은 85만여 명이 서명했다고 함에도 그 어디에도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다”며 “일부 병원 간호부의 경우 간무사에게 마저 일방적 지시로 서명하게 한 사례가 발견될 정도로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간호조무사에 대한 직역 존중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추진하는 간호법 내용을 공개하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유관단체로부터 의견 수렴을 해야 할 것”이라며 “대한간호조무사협회도 간호법의 구체적 내용과 서명운동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해 진위를 밝혀주고 간무사의 업무에 대해서 며확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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