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저귀-영유아 물휴지 등 2종...7월부터 수거 검사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국민안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의 첫 검사대상으로 '어린이 기저귀'와 '영유아용 물휴지'가 선정돼 수거검사가 실시된다.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이번 검사대상은 4월 24일부터 6월 7일까지 추천이 완료된 청원 23건에 대해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아 채택됐다.

어린이 기저귀 청원은 아이들이 하루 종일 쓰는 기저귀가 안전한지 여부가 궁금하다며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기저귀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알려달라는 내용이었다.

물휴지 청원은 일부 회사들이 몇 가지 이슈화 된 물질을 무(無) 첨가했다는 부분만 강조해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어 영유아용 물휴지 제품을 검사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

제품 검사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검사항목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품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6월 중 계획을 수립하고 7월부터 수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어린이 기저귀는 발진 원인 및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피부자극 등에 영향을 미치는 형광증백제, 포름알데히드를 포함한 기본 규격항목 19종과 그 외 필요한 항목을 추가해 검사한다.

영유아용으로 판매되는 물휴지는 유해물질 성분 함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중금속, 포름알데히드, 프탈레이트 등 13종과 추가로 필요한 시험항목을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수거‧검사 단계별 진행과정과 그 결과는 팟캐스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회수·폐기 조치하고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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