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일반·의료' 폐기물 혼입 차단-의원급 공동 수집운반 활성화
환경부, 의료폐기물 대책 마련… '낮은 감염성' 의료폐기물 제외 검토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일반폐기물이 의료폐기물에 혼입 배출하는 행위가 차단되고 대형병원에 의료폐기물 멸균시설 설치 허용이 추진된다.

일반폐기물인 포장재, 종이류, 플라스틱류 등이 의료폐기물로 혼합 배출하는 사례가 많다. 정부가 의료폐기물 20% 감축을 선언했다.

이와함께 노인요양병원의 노인용 기저귀 등 감염성이 낮은 폐기물을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등 분류체계도 개선되고 소규모 병의원을 중심으로 지역별 공동운영기구를 설치해 자체 수집운반하는 등 의료폐기물 비용 저감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김상곤 교육부총리 주재로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환경부가 마련한 '의료폐기물의 안전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의료폐기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처리시설은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지 못하는 사태가 우려된데 따른 것이다.

◇의료폐기물 감축: 우선 의료폐기물 불법배출에 대한 관리는 강화하되, 불필요하게 혼입되고 있는 일반폐기물의 분리배출 등을 통해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2020년까지 2017년 대비 20% 감축할 계획이다.

현재 다수 의료기관에서는 상당량의 일반 플라스틱이나 포장재 등까지도 의료폐기물에 혼합하여 배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의료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을 시행하고, 집중 교육・홍보 등을 통해 배출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 의료폐기물 저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의료기관별로 주기적 감축실적을 적극 관리(미흡병원 현장 계도 등)하기로 했다.

또한 종량제 봉투 등으로 불법배출하는 사례에 대해 특별단속 등 관리를 강화하고 실태조사, 감염성 검토 등을 거쳐 현행 의료폐기물 분류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대한병원협회 등은 '감염 우려가 없는 노인요양병원 일회용 기저귀의 의료폐기물 제외'를 환경부에 건의한바 있다.

◇안전한 처리체계 구축: 법적, 기술적으로 설치요건이 확보됐으나 단순 민원으로 처리시설 설치가 제한되지 않도록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대형병원 내 멸균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교육환경보호법'이 학교정화구역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금지하고 있어,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이 자체적으로 멸균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법적 문제를 적극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이런 제약으로 대형병원 중 멸균시설이 설치된 병원은 분당서울대병원 단 한 곳뿐이다.

대형병원에 멸균시설이 설치되면 자체적으로 멸균한 후 잔재물은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할수 있게 된다.

현재 대형병원들은 운반거리 증가 등으로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일부 종합병원 조사에서 톤당 78만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운영 중인 처리시설이 고장 나거나 사고가 발생해 의료폐기물이 처리되지 못하는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위해성이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과 일반 소각시설은 동일한 방식・기준이 적용되며, 미국・일본 등도 의료폐기물을 일반 소각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다.

과도한 처리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위탁거부, 과도한 가격 인상에 대해 환경부가 적극 중재하고 소규모 병원(의원급)의 운반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역별 공동운영기구를 설치, 자체 수집운반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해관계자 협력 강화: 처리업체, 인근주민, 의료기관 등 이해관계자간 협의체를 구성해 상호간 정보 공유 및 갈등 해결 역할을 추진하고, 관련 협회 중심으로 자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의료폐기물을 관리할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나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기관별 개별 협회를 중심으로 회원 병원 등에 대한 맞춤형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자율 점검, 기술지원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환경부, 복지부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해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와 의료폐기물 관리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의료폐기물을 적정관리하기로 했다.

◇의료폐기물 배출 현황은: 의료폐기물은 매년 증가추세(‘13년 14만4000톤→‘17년 20만7000톤으로 43.7% 급증)에 있고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의료시설 및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지속적 증가가 예상된다.

하지만 병원내 처리시설을 갖춘 2개(멸균/소각) 병원에서 약 1000톤을 자가 처리하고 있지만 대부분인 20만4000톤 가량이 소각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17년 기준)되고 있다.

특히 전국 소각 처리업체는 13개(소각용량 22.9톤/시)에 불과, 부산・광주를 제외한 특・광역시와 강원, 전북, 제주지역은 없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주민 및 지자체의 입지 반대가 강해 신규 설치나 시설 증설에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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