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공단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 발표…진입‧운영‧퇴출 3단계 추진 전략 제시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정부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 진입‧운영‧퇴출 등 3개 단계별 추진전략으로 근본적으로 사무장병원이 들어설 수 없도록 전방위 압박을 펼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무장병원은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불법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2009년 6건의 적발을 시작으로 2017년 225건까지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이날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신현두 서기관은 발표를 통해 △진입단계(불법개설 사전차단) △운영단계(전방위 감시체계 구축) △퇴출단계(불법행위 반복 방지) 등 3단계의 단계별 추진전략을 공개했다.

우선 진입단계에서는 대표적으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의료기관 개설권을 폐지하고, 의료법인 임원 지위 매매금지와, 의료법인 지배구조의 개선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일부 사무장병원과 보건소 등 단속주체와 유착관계로 정상적인 조사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 의사협회 등을 통한 사전감시방안을 검토하고 의료법인 설립기준을 구체화 하고 관리체계를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운영단계에서는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데 방점을 두고 △복지부 특사경제도를 활용한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 △일인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제도 강화 △의료계 자정활동 유도 및 사회적 감시체계 구축 등이 언급됐다.

퇴출단계에서는 불법개설자 형서처벌 강화를 비롯해 △사무장병원 조사 거부시 제재강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몰수 추징제도 도입 △체닙급액 징수 활동 강화 등 이전보다 더 강화된 제재 압박을 예고했다.

◆ 토론서 ‘공단 특사경 도입’ 의견 대립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발표된 3단계 추진전략에 대부분 동의하는 가운데 특사경 제도와 관련해서 열띤 의견 공방이 이어졌다.

가장먼저 해울 신현호 변호사는 "검찰과 경찰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가 어렵다면 복지부가 건보공단 직원들이 특사경 업무를 할 수 있게 한다면 권한의 오남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김해영 법제 이사는 “공단 특사경을 통한 사무장병원 조사는 지나친 단속”이라며 “특사경이 생길 경우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되고 의료인에게 지나친 압박이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에 복지부는 현재로서는 특사경을 공단까지 확대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정은영 과장은 “의료계에서 걱정하는 부분을 이해하고 우선 특사경을 복지부 중심으로 합동 수사반을 운영할 것”이라며 “하지만 복지부가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단이 인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특사경제도를 활용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보건소에서는 재정지표나 임원 등을 분석해 보면 사무장병원이 의심이 되도 요건을 갖출 경우 허가하지 않을 수 없다”며 “더불어 건축 단계부터 보건소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자체에서 건설단계에 병원으로 허가를 내주고 병원개설신고를 하게 되면 보건소의 입장에서는 허기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 강 이사의 의견이다.

이어 강 이사는 "공단입장에서는 과거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개설단계에서 개입하면 효과적인 관리 감독이 가능해 질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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