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허가초과 검토과정 물리적 한계 느껴”…전문가 집단의뢰 최종 결정 체계 논의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허가범위 초과 항암제와 관련된 심의를 대한의학회에서 하게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현재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하고있는 허가범위 초과 항암제 승인 결정업무를 의학회가 맡도록 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희정 약제관리실장

강희정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은 지난 19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복지부, 의학회 등 기관들과 함께 허가범위 초과 항암제 심의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암질환심의위원회는 현재 심평원에서 암 질환과 관련된 급여기준부터 허가초과 항암제 승인까지 전반적인 결정업무를 이끌고 있다.

하지만 최근 새로운 항암제들이 개발되고 심의건수가 증가해 암질환심의위원회가 모두 검토하는데는 물리적인 한계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현재의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의학적인 베이스에서 논의될 것은 전문가 집단에 의뢰해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체계를 도입하려 하는 것.

강희정 약제관리실장은 "암질환심의위원회는 요법별 프로토콜에 의해 검토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요법이 늘어나고 빠른 검토에 물리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면서 "앞으로는 증거를 기반으로 전문가 영역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가지고 복지부, 의학회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실장은 "해외의 사례를 보면 일정부분 의학적 논의를 전문가 집단에 의뢰하고 이를 받아 최종 결정하는 구조"라며 "의학회에서 이를 맡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사를 타진했고 현재 논의 중인 단계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날 브리핑에서는 문케어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심평원이 일반약 367항목 항암제 48항목을 각각 5년과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약제에 대한 급여화 검토시에는 행위와 치료재료 급여화에 맞춰 정책대상, 지환별, 비급여 규모 등이 고려돼 검토되며 이후 급여화가 어려운 약제에 대해서는 선별급여 여부 및 본인부담률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약제관리실 실무자는 “최근에 항암제와 일반약제 모두 의견수렴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빠르면 이달 안에 급여화 대상목록이 공개가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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