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증 사건 불구 책무만 강조 - 위험 수술 회피하고 방어진료 조장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전라남도의사회(이필수 회장)는 유명 연예인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이필수 전남의사회장

전남의사회는 “의료사고 정의의 모호성에 반하여 환자의 단순 불만족 등에 의한 다툼이 있는 의료분쟁을 사고라고 하는 확증 되지 않은 사건의 주장에 먼저 책무만을 강조하면 사실과 다르게 이용될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인의 진료 및 처치, 수술등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환자의 상태는 매우 다양하고 결과 또한 일률적이지 않아 최선을 다한 의료행위에도 경우에 따라서 의료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2항 2. ‘의료분쟁’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25조 ①항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의료사고감정단의 설치조항이 있으며 ③항의 감정단의 업무에 1호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에 필요한 사실 조사와 2호 의료행위등을 둘러싼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의 규명조항이 있어 쌍방의 주장이 달라 다툼이 있는 경우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조항이 있다”는 점도 제시했다.

특히 의사회는 “법관등 타 직업군과 비교시에도 의료영역에만 과도하게 직업의무를 세세하게 법으로 강제함은 직업의 평등성과 직업의무의 형평성에 매우 위배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분쟁 상태에서 중재원이나 법원에 의한 판결 전에 일방적으로 의료인에게 의료사고라고 인정하고 이에 대해 먼저 내용을 설명하게 하는 책무는 사실여부의 인과관계가 규명되기 전에 논쟁이 있을수 있는 의료 행위를 일방적으로 의료사고로 매도하는 오류를 범할수 있다”며 “이는 비록 백명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어도 단 한사람의 죄없는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면 안된다는 법의 기본 정신에도 맞지 않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필수 전남의사회장(의협 부회장)은 “과다한 규제들로 인하여 의사들이 위험한 수술을 더욱 회피하고 방어 진료를 조장하며 소신진료를 위축시켜 의료분쟁을 더욱 조장할 수 있다”며 “현행법으로도 충분이상으로 환자의 권리가 보장된 상황에서 불필요한 사회 비용과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면서 공청회 개최시 토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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