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월 이상 ‘일상’ 우선적, 지속·재발적 게임 행위 패턴

ICD-11

[의학신문·일간보사=김자연 기자] WHO가 제 11차 국제질환분류(ICD-11) 업데이트를 통해 디지털 및 비디오 게임중독을 정신장애로 분류시켰다.

이번에 발표된 ICD-11 초안에 따르면 게임 중독 장애는 약물 사용 또는 중독적 행동에 의한 장애 가운데 하나로서, 다른 삶의 관심사보다도 우선시될 정도로 확대된 지속적 또는 재발적 게임 행위 패턴으로 정의됐다

또한 그 특징으로서 게임의 시작·빈도·중지 등에 대해 통제가 되지 않고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게임이 지속 또는 증대됨을 보인다.

진단이 되려면 그 행동 패턴이 개인·직업 등 중요한 분야 및 기능에 대해 심각한 장애를 나을 정도로 보통 12개월 이상 뚜렷하게 나타나야 한다.

WHO의 전문가에 의하면 세계적 연구 결과 최악의 경우 수면, 식사, 학업 등의 일상 활동을 포기하고 하루에 20시간까지 게임을 플레이하는 케이스도 보였다.

그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게임중독 장애의 주요 특징은 약물 이용 및 도박 장애와 비슷하며 게이머 중 문제가 되는 사람은 약 2~3%로 적은 소수뿐이겠지만 조기 경고 사인을 인지하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슈퍼데이터에 의하면 작년 세계 게임 산업은 영화관의 2배 이상인 1080억달러 규모로 그 중 40%가 중국과 한국 등 동아시아에서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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