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의협 성명서 ‘개인정보 침해 소지’ 지적 해명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의료계가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다"며 방문약사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서자 건보공단이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약사회에 제공하지 않고 개인정보 유츨 등 침해 소지가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18일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공단은 청구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환자를 동의받은 사실이 있는가”라고 질문하며 “공단과 약사회가 체결한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은 의사 처방권 침해야 의약분업 근간 훼손과 매우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의협은 “개인건강정보를 수집, 활용뿐만 아니라 이를 약사회에 제공해 비 의료인 약사와 함께 가정에 방문해 복약지도 하는 것은 건보법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건강보험법상 명시된 공단의 업무에서 약 정리, 건강관리 상태 평가등이 없어 직무상 목적으로 사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은 의협의 주장에 대해 “개인정보를 약사회에 제공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츨 등 침해 소지가 없다”고 해명했다.

건보공단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약사회에 제공하지 않는다”며 “또한 의협에서 주장하는 민간보험사에 개인정보 제공 등 유사한 사례와는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의협이 지적한 시범사업은 실시 지사에 근무하는 직원은 대상자 관리 및 방문일정 확인 등 업무를 추진하고 약사회의 약사에게는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 등)를 제공하지 않아 개인정보유출 등 침해 소지가 없다는 것이 공단 측의 의견이다.

또한 건보공단은 공단 직원의 약사와 가정방문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할 예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협의 ‘청구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환자 동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라는 질문은 “건강보험법 제14조(업무) 제4항, 시행령 제9조의2(공단의 업무) 제4항에 규정된 공단의 고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며, 적정투약관리업무의 일환으로 건강보험법 제 102조(정보의 유지 등)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공단은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은 공단의 주 업무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의 조기발견·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해 요양급여 실시현황과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해 실시하는 예방사업”이라며 “고혈압․당뇨 등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해당된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공단은 “의협에서 우려하는 점을 알고 있으며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 원칙을 지킬 것”이라며 “의협이 ‘약물이용지원사업’에 동참할 의사가 있다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지만 공연한 불암감 증폭과 타 직능과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일방적 주장은 유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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