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방문약제도 시범사업은 의약분업 실패 자인 한 것"
"환자 편의+건보재정 절감방안은 '선택분업'이 정답" 제시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료계가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방문약사제도를 철회하고, 국민 편익과 재정 절감을 위해 선택분업을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방문약사제도는 약사가 임의로 환자의 의약품 투약에 개입하면서 의사의 처방권,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를 일으킬 소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는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오는 7월부터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의협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오후 1시 정례브리핑을 통해 “방문약사제도로 인해 불법의료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하며, 오리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직역간 갈등과 혼란만 부추기게 될 것이 쉽게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큰 문제점은 방문약사제도가 현행 의약분업제도에 정면 역행하는 데 있다는 게 최 회장의 주장이다.

최대집 회장은 “가뜩이나 아픈 환자에게 진찰 후 약국까지 가서 약을 타게 만들어 불편만을 야기한 것이 의사들이 반대해왔던 의약분업제도”라며 “진찰처방과 조제를 따로 분리함으로써 환자의 불편함을 강제하고, 재정은 재정대로 낭비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의약분업 도입 취지가 의약품의 과잉 투약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의약품의 소비를 감소시켜 약제비를 절감하겠다는 것이었음을 고려할 때, 방문약사제도는 의약분업 실패를 공개적으로 자인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즉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은 실패한 의약분업을 정부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는 것이 최 회장의 주장이다.

지난해 약국 1곳당 1억7700만원 조제료 발생건보료 특정직역 지원 반증=이에 따라 의협은 환자의 편의성과 함께 건보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일거양득한 제도가 바로 선택분업이라는 점을 손꼽았다.

선택분업은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후 약 조제를 의사에게 원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직접 조제하게 하고, 약국조제를 원할 경우에는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약사에게 조제하게 하는 방식이다.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에 따르면 약값을 제외한 약국 조제료가 십수년 사이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지난 2005년(1조 9300억원)과 2017년(3조8400억원)만 비교하더라도 2배 이상이 증폭됐다는 것.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약국 1곳당 1억7700만원의 조제료가 발행했다”며 “건보료가 특정 직역을 위해 많이 쓰여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의료를 후퇴시킨 주범인 의약분업의 전면 재검토를 위해 의협과 보건복지부, 약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의약분업 재평가위원회’를 조속히 구성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며 “선택분업 시행으로 의사들이 새로 준비해야 할 사항들과 뒤따르는 부담이 있다면 그 마저 기꺼이 짊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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