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비용효과 분석·대안 분석 연구 사업 공고…표시 방법 이원화·대상 의약품 조정 등도 포함

지난 1월 박능후 장관과 전혜숙 의원이 신창약품을 방문, 일련번호 제도에 따른 어려움을 청취했다.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와 의약품 유통업계가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전면 도입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및 대안에 대한 비용‧효과 분석에 나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14일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제도 효과 분석 사업’을 입찰 공고했다.

공고 사업을 통해 복지부는 의약품 공급내역 출하 시 보고 제도 도입 관련 비용・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방침이다.

우선 의약품 공급내역 출하 시 보고를 위해 제약사, 도매업체 등 공급업체가 투입한 시설비용 및 인건비 등을 분석한다.

의약품 공급내역 출하 시 보고로 인한 의약품 공급업체의 생산관리, 마케팅, 재고관리 등 업계 편익 분석과 의약품 공급내역 출하 시 보고제도 도입으로 인한 불법, 위조의약품 유통 차단, 의약품 회수 효율화, 유통 투명화 등 사회적 편익분석도 함께 진행한다.

이번 연구사업은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대안에 대한 비용 편익 함께 분석한다.

제시되는 대안으로는 일련번호 표시 방법 이원화(RFID/바코드) 대안과 묶음번호 부착 의무화, 일련번호 보고 대상 의약품 조정, 의약품공급내역 보고제도를 요양기관까지 확대 여부 등이다.

특히 복지부는 일련번호 보고 대상 의약품과 관련, 보고 범위를 전체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으로 조정할 경우까지 비용 효과를 분석하게 된다.

복지부는 “대안 분석을 통해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제도 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 하고,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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