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계층·희귀질환부터 우선 검토…근골격계‧통증치료, 만성질환 순으로 진행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의약품 선별급여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에 등재돼있는 항암제 48개 품목, 일반약제 367개 품목 등 총 415개 품목에 대해 최대 5년간 순차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열린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권덕철 차관)에서 의약품에서 발생하는 환자들의 비급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의약품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실행계획은 기준비급여(급여 등재 의약품 중 보험 인정범위를 벗어나는 부분) 부담 해소를 위한 것이다.

2017년 5월까지 의약품에 적용되는 보험 급여기준 중 약 25%(415항목, 약 7800여개 품목)에서 기준비급여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기준비급여 부담이 발생하는 의약품 중 항암제는 2020년까지, 그 외 의약품은 2022년까지 검토를 완료할 예정이다.

검토 대상 의약품은 우선 필수 급여가 가능한지를 살피고, 필수 급여가 어려운 경우 선별급여 대상 여부 및 본인부담률 수준을 검토하게 된다.

의약품 검토 우선순위는 행위‧치료재료의 계획에 맞춰 의료취약계층, 중증질환(희귀질환 포함), 근골격계‧통증치료, 만성질환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약단체‧전문학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세부 사항을 조정하고, 건강보험 급여가 새로 적용(신규 등재)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 변경 등으로 의약품 사용범위(적응증)가 추가되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우선순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복지부는 항암제에 대한 선별급여 대상 여부 등 의견수렴을 끝낸 상태이며, 일반약제의 경우 의견 수렴을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선별급여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국민들의 의약품 비급여 부담을 신속하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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