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실 입원료, 약 1만7000원~7만원 가까이 줄어들어
중환자실 수가 15~31% 인상·간호등급 가산률 조정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수가가 4인실 기준 120%(3인실), 150~160%(2인실)로 책정된다. 이와 함께 중환자실 입원료가 개선되고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차등지급을 위한 평가계획이 윤곽을 드러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열어 상급병실 보험 적용 확대 및 중환자실 입원료 등 개선안 등을 의결하고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차등지급을 위한 평가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방안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에 따라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 5217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입원료는 4인실 입원료를 기준으로 3인실은 120%, 2인실은 150%(종합병원)∼160%(상급종합)로 표준화된다.

7월 1일 이후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입원료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간호등급 2등급을 기준으로 2인실은 평균 20만620원에서 16만1700원으로, 3인실은 평균 13만8420원에서 12만1270원으로 줄어든다. 상급종합병원 간호등급 1등급의 경우 2인실은 평균 약 28만7170원에서 17만7870원, 3인실은 평균 약 20만1900원에서 13만3400원으로 감소한다. (요양기관 기준)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 3등급(302개소 중 67개소)을 기준으로 2인실은 평균 13만6850원에서 12만1640원으로, 3인실은 평균 10만5550원에서 9만7310원으로 줄어든다. 간호 2등급(302개소 중 46개소)은 2인실 평균 15만4970원에서 13만3800원으로, 3인실 평균 11만4680원에서 10만7040원으로 감소한다. (요양병원 기준)

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그간 입원 환자가 병실차액으로 부담하던 연간 환자 부담금 3690억원이 1871억원으로 감소하며, 1일당 평균 환자 부담금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연간 50∼60만여명의 환자들이 이러한 환자 부담금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상급종합병원 20∼24만 명, 종합병원 30∼36만 명 추산)

또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총 병상 중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도 현행 70%에서 8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종합병원 전체 병상 13만8581개 중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이 현행 82.7%에서 93.7%로 증가, 총 12만 9851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한편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중(80% 내외)에 비해 입원환자(병상가동률 95% 내외)가 많아, 원치 않는 2·3인실 입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던 상급종합·종합병원과 달리, 입원환자 대비 건강보험 적용 병상 여유가 있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보험적용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계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가 보상을 병행, 중증·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병실과 수술 및 처치 행위의 수가(보험가격)를 20%∼50% 인상한다.

복지부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입원료 부담 완화에 따라 대형병원 쏠림, 불필요한 입원 증가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형병원이 경증환자는 중소병원으로 돌려보내고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제도 개선과 재정적 유인 기전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연간 2173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감염 등으로 1인실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1인실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의학계 자문 등을 거쳐 2019년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환자실 입원료 등 개선 : 복지부는 2, 3인실 보험 적용에 맞추어 입원료 정비를 추진한다.

복지부는 중환자실 내 환자안전, 의료질 제고를 위하여 중환자실 수가를 15~31% 인상하고 간호등급이 상위 등급으로 올라갈수록 가산률을 높여 상위 등급으로 개선을 유도한다.

상급종합병원은 기본등급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하고, 종합병원‧병원급은 상위등급(1‧2등급)의 가산률을 높이기로 하였다.

일반 입원병실의 경우에는 가감률 적용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종별 간 수가 역전 등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어 상급종합병원, 병원의 가감률 적용방식을 종합병원과 동일하게 직전등급 대비 가산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하였다.

지난 4월 1일 간, 췌장,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이후 기존 비급여 가격 대비 보험가격이 낮아 손실을 보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일부 종합병원 포함)에 대한 손실보상 방안도 실시된다.

복지부는 중증의료 중심의 상복부 질환 관련 의료행위 81개 항목의 수가를 5%∼25% 인상하는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 7월 1일 시행한다.

전문병원 의료질 평가계획 : 전문병원 의료질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기 위해 전체 병원급 전문병원(90개소) 대상으로 의료질 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이 보고됐다.

현재까지 전문병원 의료질 지원금은 과거 선택진료를 했던 전문병원(52개소)에 선택진료 축소․폐지에 따른 손실 보전을 목적 으로 지급해 왔다.

새로 도입하는 의료질 평가는 전문병원 특성에 맞춰 개발된 ‘의료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영역에 대한 평가로써, 올해 6월부터 전체 병원급 전문병원(90개소)이 대상이다.

복지부는 전문병원 의료질 평가 결과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의료질 지원금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전문병원들의 의료질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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