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협, 제약기업 대상 CSO 이용 실태조사 최초 실시
CSO 이용여부, 이용기간, 전체 매출중 CSO 매출비중 등 파악 나서

CSO활동에 대한 관리감독 여부도 관심사, 15일까지 답변 받을 계획

[의학신문·일간보사=김영주 기자]CSO(판매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제약기업은 얼마나 되고, 이용기간은 어느정도나 되며,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CSO이용 매출비중은 얼마나 될까? 그리고 CSO에 대한 관리감독은 잘 되고 있는 것일까?

제약기업의 CSO 이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최초로 실시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5일 각 회원 제약사에 ‘CSO 이용현황 설문조사’ 공문을 보내고 15일까지 답변해 주기를 요청했다.

협회는 공문을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제약기업이 CSO 등 제3자를 활용한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협회는 CSO 활용 현황에 대해 조사해 향후 정부정책 대응 및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조사배경을 설명했다.

CSO에 대한 대략적 조사는 유통협회 차원에서 이뤄진 바 있다. 기본 조직을 갖춘 CSO가 10여 곳, 개인 CSO까지 더하면 850여 곳 이며, 전체 종사자가 4000여명에 이르고, CSO 판매수수료가 전체 매출액의 15%~60%까지 다양한데 수수료율이 50%이상인 경우는 리베이트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는 정도의 기본내용이 파악돼 있다.

반면 제약기업들의 CSO 이용현황 조사는 단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다. 따라서 이번 조사 결과가 집계될 경우 CSO를 이해하는데 보다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조사는 총 12개항에 걸친 설문조사 형태로 이뤄진다. CSO 이용실태 및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에 초점이 맞춰졌다.

CSO를 이용하고 있는지, 이용하고 있다면 이용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자사 매출액 대비 CSO 매출액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묻고 있다. 또한 CSO 활용의 장·단점, 이용 CSO의 평균 종업원수, 도매업 허가 여부, 향후 이용계획 등에 대해 묻는 설문내용도 있다.

이와 더불어 CSO와 계약서에 CSO활동에 대한 제약사의 관리감독 권한을 명시하고 있는지, 계약서에 경제적 이익 제공에 따른 지출보고 내역을 제공받기로 명시하고 있는지, CSO 활동에 대해 정기 교육 및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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