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법안 강행시 전면투쟁 나설 것”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개원의들이 서비스발전기본법과 비의료인의 무분별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 재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분야에서의 정책추진은 수익성 보다는 국민의 건강권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의료계 일각에 따르면 국회에서 처리할 각 당의 중점법안 목록 중 자유한국당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을 핵심법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노만희)는 “박근혜 정부 시절 무분별하게 기업의 이익을 위해 추진됐던 적폐를 청산하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이미 폐기된 법안으로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의사의 고유 전문영역을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정책을 재추진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에 따르면 서비스발전기본법의 경우 19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사회, 의료계가 영리병원 허용 등 과도한 의료산업화를 우려해 강력한 반대 하에 무산된 바 있다.

대개협은 “민간으로 구성된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중심으로된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의료분야를 다룸에 있어 국민 건강권 측면이 아닌 경제논리를 기반으로 자본과 재벌이 의료를 장악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할 우려가 농후하다”며 “결국 대한민국 의료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특히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적용 지역을 축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비스발전기본법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게 대개협의 지적이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의료법·의료기기법에 관한 규제특례가 포함돼 있으며, 핵심사항으로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미용기기 신설이 포함돼 있다는 것.

즉 규제프리존 내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시·도지사의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으며, 미용업소를 개설한 법인은 일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대개협은 “현행 법률은 국민 안전을 위해 의료법에 명시된 이외의 부대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미용사 등 비의료인의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비의료인에게 일부 의료기기를 허가하고 있어 향부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위험성을 용인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또 대개협은 “가장 중요한 국민 건강과 안전은 무시하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만 주안점을 둬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은 현행 의료체계에 대혼란과 갈등만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라며 “이 법안들의 상정이 강행된다면 전국 13만 의사회원들의 전면 투쟁을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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