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진
명이비인후과의원장

[의학신문·일간보사] 2018년 5월 24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위헌소원 사건 공개변론이 있었다. 지난 2011년 11월 10일 이후 두 번째다. 청구인측과 법무부측의 논지를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청구인측 대리인은 “자기낙태죄 조항은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할 것인지 여부와 시기 등을 결정할 자유를 제한하여 여성의 자기운명결정권을 침해하고 임신 초기에 안전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지 못하게 임부의 건강권을 침해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측 대리인은 “태아는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 된다”면서 “생명권의 제한은 신중히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낙태를 어느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할 것인지 우리 사회 전체가 합의를 도출해야 할 문제로서 헌법이 아닌 입법재량권으로 다뤄야한다”면서 “낙태죄 위헌 문제와 낙태죄 개선의 문제는 구별되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청구인측은 “임신 12주까지는 낙태가 임부에게 부담이 적은 시기이다. 태아는 임신 12주 전까지는 독자적 생명 능력이 없는 불완전한 생명체”라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측 대리인은 “발달의 연속성은 생명의 특징인데 특점 시점을 기준으로 보호정도를 달리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청구인 측은 또한 “형법이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면서 여성들이 위험한 수술에 노출돼 있다”며 “임신·출산은 여성만 가능한데, 낙태죄로 여성만 처벌을 받는 것은 여성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며 성차별적인 요소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법무부 측 대리인은 “태아의 생명보호는 매우 중요한 공의이며 낙태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모자보건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낙태 시술이 가능하다. 의학의 발전으로 모체를 떠난 태아의 생존가능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임신 초기의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를 허용한다면 사실상 대부분의 낙태를 허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이 역시 부당하다”고 밝혔다

어떤 법과 제안도 낙태를 해결하는 100% 정답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낙태는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낙태로 인해 제일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낙태 된 태아이고 여성이며, 우리 모두의 생명권이기에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낙태를 줄이기 위해 헌재 판결과는 별도로 사회가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낙태가 생명을 중단시키는 무서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낙태를 주장하는 그룹의 논거 중의 하나가 사회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고 한다. 낙태허용을 주장하는 그룹이나 낙태를 시행하는 의사들이나 모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윤리의식이 위협받고 있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경제적 이윤을 위해 낙태시술을 시행하지 않도록 정책적인 도움을 주어야한다. 낙태 대신 분만을 장려하도록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제안하고 싶다. 낙태시술포기로 인한 경제적 손해를 보상해줌으로써 낙태시술이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전체 낙태의 0.3% 미만인 강간과 근친간 등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생명을 죽이는 낙태의 유혹을 벗어나도록 다각적인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생명윤리가 회복되도록 생명의 소중함과 존엄함을 어려서부터 인지하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성윤리를 바탕으로, 나이와 시기에 맞은 성교육과 피임교육이 필요하다. 성윤리가 빠진 성교육은 성적 호기심만 자극하는 ‘독이 든 사과’를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다. 선정적 지식 전달이 아닌 생명의 소중함과 올바른 성윤리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 성은 좋은 것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위험한 것이라는 것과 반드시 책임을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 셋째, 미혼모나 장애아기, 임신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 불식과 정부의 지원이 확대 되어야 한다. 넷째,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만 18세까지 양육비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낙태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부추기는 남성에게 법적 억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경제적인 이유로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될 것이다. 자신의 이익과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극단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낙태를 줄이기 위해 생명과 성에 대한 깊은 성찰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윤리적 민감도를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태아를 죽여서 행복을 찾는 방법보다는 살려서 행복을 찾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한다. [의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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