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공단 공개 인상률 기반 내용 예상 …약국 1일 총 조제료 4980원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내년도 병원 환산지수가 2.1%, 약국이 3.1% 인상된다. 이에 따라 병원 초진료는 1만5674원‧재진료 1만1359원 약국 투약 총 조제료는 4980원으로 책정된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인상률을 통해 병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의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당 단가)를 각각 확인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의원의 경우 협상이 최종적으로 결렬돼 추후 건정심을 통해 인상률이 확정된 뒤 2019년도 의원 초진료와 재진료가 정해질 예정이다.

병원의 환산지수는 73.5원에서 1.4원 오른 74.9원이 되는데 이를 상대가치점수에 대입하면 2019년도 초진료는 1만5674원으로 전년 1만560원보다 314원 증가했으며 재진료는 1만1359원으로 전년1만130원 대비 229원 증가했다.

또한 종합 병원의 경우 초진료 1만7435원‧재진료 1만3121원(전년대비 355원↑, 261원↑)이었으며, 상급종합병원은 초진료 1만9195원 ‧재진료 1만4882원(전년대비 385원↑, 302원↑) 등이었다.

약국의 경우 2019년도 환산지수는 2018년도 82.4원에서 2.6원이 오른 85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약국관리료가 전년보다 50원 오른 610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제 기본료는 1400원으로 저년 1360원보다 40원 올랐으며 복약지도료는 930원으로 전년(910원)보다 20원이 인상된다.

의약품 관리료는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서 ‘마약류 포함’과 ‘마약류 미포함’이 별도로 적용‧반영된다.

의약품관리료(마약류 미포함)는 570원으로 전년과 차이가 없으며, 의약품관리료(마약류 포함)는 600원으로 전년 대비 30원이 오른다.

투약일수별로 총조제료 역시 마약류를 미포함한 경우와 포함한 경우로 나뉜다.

마약류 미포함 1일치 총조제료는 4950원(전년대비 160원↑)이고, 가장 다빈도로 조제하게되는 3일치 총조제료는 5650원(전년대비 190원↑)으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총조제료는 1만1590원(380원↑)이다.

마약류 포함 1일치 총조제료는 4980원(전년대비 180원↑)이고, 가장 다빈도로 조제하게되는 3일치 총조제료는 5680원(전년대비 210원↑)으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총조제료는 1만1620원(400원↑)이다.

한편, 2019년도 수가협상을 통해 인상이 결정된 의원·병원·약국의 수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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