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치협 “수가인상률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결렬 선언’
수가인상률 병원 2.1%, 약국 3.1%, 한방 3.0%, 협상 타결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2019년도 수가협상이 지난해에 이어 자정을 넘겨 밤샘 릴레이로 진행된 가운데 결국 의협이 협상타결에 다다르지 못한 채 결렬됐다. 뿐만 아니라 치협도 보장성 강화에 협조했지만 충분한 수가인상률을 받지 못했다며 결렬을 선언했다.

이밖에 병협, 약사회, 한의협, 조산협 등 4개 단체는 긴 수가협상 끝에 병원 2.1%, 약국 3.2%, 한방 3.0%, 조산원 3.7%의 수가인상률을 확정지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자 협상단은 보건의료단체들과 2019년도 요양기관 수가협상을 진행하고 1일 새벽 3시 경 협상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수가협상은 공급자 협상단이 보장성강화와 맞물린 적정수가와 관련해 수가협상기간 동안 원가보상을 위한 적정수가를 외쳤지만 보험자 협상단의 수가인상률 제시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의견을 밝혀왔다.

(왼쪽부터) 의협 방상혁 부회장, 치협 마경화 부회장

결국 ‘가입자-공급자’ 간 수가인상에 대한 입장차로 지난 2년 동안 전 유형 완전타결을 맞은 것과 다르게 의협과, 치협의 협상결렬이 발생했다.

이날 협상이 결렬된 의협과 치협 수가협상단은 최종적으로 각각 2.7%와 2.1%의 수가인상률을 제시받았다.

먼저 결렬을 선언한 의협 수가협상단의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최종적으로 2.7%의 수가인상률을 제시받았지만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구걸하는 협상 같지도 않은 협상"이라며 “대통령이 적정수가를 보상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적정수가 보상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결렬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치협 마경화 부회장은 “최소 3.0%의 수가인상률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차이가 너무 컸다”며 “보장성 확대에 협조적이었지만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춘 결과가 참담하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협과 치협의 수가인상률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다만 의협은 현재 건정심을 탈퇴를 선언했기에 향후 협상의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방 상근부회장은 추후 성명서를 통해 협회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언급했다.

◆ 병협‧약사회 수가인상률 소기목적 달성

한편,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살펴보면 추가재정소요액(벤딩폭)이 9758억 원으로 전년보다 1524억이 늘어난 가운데, 평균 2.37%를 인상했다(2018년도 2.28%).

특히 병원은 2.1%의 수가인상률을 기록해 5년여 만에 2%대의 수가인상률을 기록했으며 약국 또한 지난해 2%대로 떨어졌던 수가인상률을 3%대로 올렸다.

수가인상률은 병원 2.1%, 약국 3.2%, 한방 3.0%, 조산원 3.7%, 보건기관 2.8% 등이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공급자는 비급여 수입 축소로 인해 요양기관의 경영 악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호소했다”며 “건보공단은 환산지수 외부 연구용역 결과에 기반 해 요양기관의 비용 증가를 반영하고 재정상황 및 국민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협상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강 상임이사는 이어 “건보재정 20.8조의 누적 흑자를 둘러싸고 공급자의 높은 기대치와 가입자의 재정악화 우려가 충돌해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며 “전체 유형의 계약 체결을 이끌어 내지 못한 결과가 아쉽다”고 밝혔다.

더불어 강 이사는 “수가계약을 통해 공급자의 현안사항을 들을 수 있었으며, 수가제도 및 건보 제도 발전을 위해 소통체계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수가협상 결과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의 최종위원회 절차가 남았으며 결렬된 의원과 치과의 환산지수를 건정심에서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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