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 후 7일이내 보고해야…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취급자 Q&A 정리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마약류 중점관리 취급보고 시 취급 후 7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며 정, 앰플, 바이알 등 단위별 수량을 정확히 입력해야 재고를 맞출 수 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직무대행 이영민)은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료용 마약류 대상별 취급보고 기한을 안내했다.

중점관리 대상을 제외한 향정신성의약품, 동물용 마약 등 일반관리 대상 마약류의 경우 해당 마약류를 취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취급보고를 실시해야 한다.

5월 취급분에 대한 보고기한은 6월 10일이나 해당 일자가 공휴일이므로 다음 날인 6월 11일까지 보고하면 되지만 일반관리대상 마약류 5월분 보고기한인 6월 11일에는 전국 약국 보고자가 일시적으로 접속할 수 있어 가급적 4~5일전에 미리 보고하는 것을 권장한고 설명했다.

안전관리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각 화면마다 수량 입력 시 최소유통단위수량(박스, 병, 통) 및 낱개단위수량(정, 앰플, 바이알)을 입력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단위별 수량을 정확히 입력해야 재고를 맞출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소유통단위수량 입력 후 낱개단위수량을 중복 입력하는 경우 재고가 2배로 늘어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입/조제/투약 등 변경보고가 필요한 경우 최초 신규 보고를 잘못해 변경 보고하는 경우 최초보고 경로에 따라 처리방법이 달라 청구소프트웨어 등 연계시스템을 통해 보고한 경우, 연계프로그램 개발업체에서 제공하는 변경보고 방법에 따라 연계프로그램 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변경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연계시스템을 통해 보고한 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웹)화면에서 보고내역을 임의 변경 또는 취소하면 연계프로그램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상의 재고가 불일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연계프로그램 업체의 안내에 따라 변경 보고 및 취소 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속적인 상담 및 정보 제공을 통해 마약류 취급자들의 보고 업무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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