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페타민류 10종 등-국내 유입 시 신속한 적발에 활용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국내‧외에서 불법 사용되는 신종마약류의 국내 유입 시 신속한 검출‧적발 등에 활용되는 표준물질 20종이 확립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이번 표준물질 확립이 최근 신종마약류 국내 밀반입이 크게 증가되는 상황에서 국내 유입되는 신종마약류를 적시에 차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마약류 표준물질은 국내에서 확립되기 전까지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표준물질 공급 등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번에 확립한 표준물질 20종은 ▲암페타민류 10종 ▲트립타민류 6종 ▲펜타닐류 2종 ▲기타 2종이며, 지난해 확립한 22종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42종의 신종마약류 표준물질을 확립했다.

또한 신종마약류에 대한 분석시간 단축을 위한 신종마약류 15종에 대한 동시분석법과 신종마약류 대사체 5종에 대한 분석 라이브러리도 구축했다.

식약처는 신종마약류 표준물질을 지속적으로 확립하고 관련 분석 데이터를 마약류 단속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외화 절감과 신속한 신종마약류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범부처 협업을 통한 마약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확립된 신종마약류 표준물질은 마약류 단속 관련 정부기관에 6월부터 분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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