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β-아밀라아제-카제인칼륨도...다양한 식품개발 가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되어 신청인에 한해서만 사용이 허용되었던 진주빛색소, β-아밀라아제, 카제인칼륨을 모든 식품제조업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첨가물로 신규 지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30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첨가물을 식품 제조‧가공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업계 등에서 다양한 식품을 개발‧생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되어 있는 진주빛색소, β-아밀라아제, 카제인칼륨 3품목 신규 지정 ▲락타아제 등 6품목 성분규격 개정 등이다.
진주빛색소는 주류 제조에 착색제 용도로, β-아밀라아제는 전분당 업계에서 말토오즈 시럽 제조 등에 사용되는 효소제 용도로, 카제인칼륨은 식품 제조에 유화제‧안정제‧증점제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규격과 사용기준을 신설했다.
진주빛색소는 술병을 흔들면 반짝이는 별이 움직이는 은하수와 같은 효과를 내어 일명 우주술이라고 불리는 주류를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착색료로 과실주, 일반증류주, 리큐르에 0.3% 이하를 사용한다.
효소제인 락타아제를 제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균주로 안전성이 확인된 Bacillus licheniformis를 추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락타아제를 제조할 수 있도록 성분규격을 개정했다.
아울러 밀납, D-소비톨, 카로틴, L-히스티딘, 히알루론산에 대한 성분규격 개정을 통해 적용 기준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