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사 참여해 약물오류 개선‧의료비 절감 기여
환자안전 전담인력 포함 요구 거세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현행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만으로 이뤄져있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병원약사를 중심으로 약물오류 개선과 의료비 개선을 절감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만,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보건의료 인력의 요양기관 재편성이라는 큰 틀 속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8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대한환자안전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지정토론을 맡은 남궁형욱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특수조제팀장은 “약물관리는 환자안전에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 약물관리의 전문가인 약사가 환자안전법에 제외돼있어 각 의료기관에서도 철저한 약물관리와 감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약물과 관련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약사를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포함시켜야한다는 것이 남궁형욱 팀장의 주장이다. 남궁형욱 팀장은 현재 병원약사회 기획이사를 맡고 있다.

약사의 전담인력 추가 필요성의 근거는 크게 ‘잦은 빈도의 약물오류 개선과 항생제 과다사용 억제, 의약품 처방 중재를 통한 의료비 절감’으로 압축된다.

현재 국내에 보고된 환자안전사고의 약 28.1%가 약물오류 사고인데, 약사가 처방 전 약물 선택의 단계부터 참여해 환자 질환과 복용약물을 평가, 의료진에게 약물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보다 안전하게 약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병원약사회에서는 국내에서 약사가 참여한 항균제 관리팀의 활동으로 광범위 항균제 사용과 항균제의 중복 사용이 감소된 케이스와, 일부 항생제에 대해 주사제와 경구제의 처방 중재로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기도 한다.

고 정종현군 어머니 김영희씨가 29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환자안전법의날 기념행사에서 환자안전법 제정 의의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이처럼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병원약사회를 중심을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환자안전법이 경북대병원에서 발생한 약물오류 사건으로 탄생의 계기를 마련했지만, 환자안전법이 시행된 이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약사의 환자안전 전담인력 개입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미 지난 23일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에서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자격조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박인숙 의원은 이를 법률 규정사항으로 올리고, 여기에 약사를 포함시키겠다는 의도다.

이와 같이 병원약사 측과 국회에서 약사의 환자안전 전담인력 추가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받아든 복지부는 아직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복지부에서는 보건의료 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것인지, 혹은 그 이전에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세밀한 실태조사를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할지 고민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복지부는 내부에서조차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각종 평가 측정 및 의무 기준을 ‘시설‧인적 기준’으로 존치시킬 것인지, 혹은 ‘성과‧질 평가 기준’으로 전환시킬 것인지에 대한 패러다임이 혼재해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인적 기준을 추가로 가져간다는 점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추가는 의료기사 등 타 직군의 참여 유인요소도 될 수 있어 복지부로서는 조심스러울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 인력만 딱 떼놓고 개편한다 만다를 확답할 수 있진 않다”면서 “병원‧요양병원 인력기준 등과 함께 환자전담인력 약사 포함 안건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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