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단계별 자산화 기준, 응답 다양해…절반 이상이 30% 미만 자산화

연구 이미지 사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바이오업계가 R&D 자산화 논란과 관련, 바이오분야에 특화된 회계처리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다만 적용 방식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바이오협회(회장 서정선)는 지난 28일 판교 사옥에서 R&D비용 회계처리방식에 대한 업계 설문조사 결과발표와 업계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R&D비용 회계처리방식에 대한 의견수렴은 지난 5월 9일부터 약 이주일간 바이오 및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진행했고, 총 26개 기업이 응답했다.

설문조사 결과 약 84%의 기업이 회계처리기준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신약, 바이오시밀러 등 연구개발분야별 회계기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78%가 찬성했다.

특히 바이오신약 분야에서 90.9%의 높은 찬성률을 나타내며 바이오신약 분야에 대한 회계기준이 필요하고 강력하게 응답했다.

R&D 단계별 비용자산화 적용기준에 대한 응답은 기업별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임상1상 개시와 임상3상 개시가 각각 21.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임상 2상 개시 17.4%, 임상 2상 완료 8.7%, 품목허가 완료 후 8.7%, 임상3상 완료 4.3% 순으로 응답했다.

기타도 17.4%로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R&D 자산화 기준을 정하지 말고 기업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 의견도 포함됐다.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26개 기업은 전년도 매출 10억 미만이 24%, 10억~50억 미만 16%, 50~100억 미만 12%, 100~500억 미만 16%, 500~1000억 미만 16%, 1000 이상 16%였다.

이 가운데 R&D자산화비율에 대한 응답은 0%가 36.4%로 가장 높게 나타나, 상당수 기업들이 R&D비용을 자산화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30% 미만이 27.3%, 31~50%가 22.7%, 51~100%가 13.6%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 A기업은 “창업 초기 기업의 경우 연구개발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완전한 자본잠식 우려와 손익구조 악화로 정부과제 수주 및 투자 유치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해 창업생태계 위축도 우려된다”고 응답했다.

B기업은 “일률적인 회계기준 적용보다는 개별기업의 실적과 역량을 판단하여 회계 처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C기업은 “연구개발이 주업인 바이오기업에게 연구개발비의 자산처리를 제한하는 정책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D기업은 “회계감리를 사후 적발보다는 기업과 감사인이 예방중심으로 회계처리방식을 지도해나가는 방향이 더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한 단계만 들어가면 굉장히 다양한 변수와 차별적인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 바이오산업은 국내에서 이제 막 산업 개화를 시작한 시점”이라며, “산업 안착을 위한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논의는 일률적인 기준 보다는 산업적 특수성을 고려해 본격적으로 시작 돼야 할 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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