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구 소비자단체, 자율심의기구 운영 가능…의료기관 홈피 주소, 심의 대상서 제외
복지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비급여 진료항목에 관한 ‘과도한 가격 할인(50% 이상)’의 예.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된다. 앞으로는 SNS 등에 올리는 이러한 형태의 광고도 자율심의대상에 해당된다.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SNS에 게재되는 의료광고에 대해 소비자단체 등 자율심의기구를 통해 사전심의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5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015년 12월 정부 주도의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위헌 결정된 이후, 의료광고를 사전에 심의 받을지 여부가 광고 주체인 의료기관 자율에 맡겨지면서 불법 의료광고가 사후 적발 형태로만 관리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헌재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해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로 환자 및 소비자에게 유해한 의료광고를 사전에 거를 수 있도록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재도입한 바 있다.(의료법 개정, ‘18.3.27.).

입법예고 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광고의 심의 대상 매체는 신문, 잡지, 옥외광고물, 전광판, 앱, 인터넷뉴스, 홈페이지, 1일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 인터넷 매체와 SNS로 설정했다.

또한 자율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전담부서, 상근인력을 갖추어야 하고, 소비자단체의 경우 전국적 규모의 소비자단체여야 한다.

소비자단체 등 자율심의기구는 전산장비, 사무실, 전담부서와 3명 이상의 상근인력(의료 또는 광고 관련 경험·학식이 풍부한 사람 포함)이 필요하다. 의료광고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자율심의기구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또한 공정위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설립 목적 및 업무범위에 의료 또는 광고 관련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개설자,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의료기관의 진료일 및 진료 시간과 같은 단순 사실관계의 경우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이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에 따라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 횟수, 크기, 매체 등을 정할 수 있게 했다. 이 경우 의료광고 민간 자율심의기구가 운영하는 심의위원회와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료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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