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최저임금제 무력화 행위’…보건의료 일자리특위 정상 가동 ‘불투명’
산별중앙교섭‧지부협상에도 영향 줄 듯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최저임금법 개정안 투표 결과 전광판. 총 198명이 투표한 가운데 찬성 160인, 반대 24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됐다.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보건의료분야 노조를 포함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8일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잇달아 통과시켰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당장 중소병원과 동네의원 등 등 보건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 개정안에 따라 올해 월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157만원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25%인 39만원을 넘는 상여금과 7%인 11만원을 초과하는 복리후생비가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사실상 최저임금제도 무력화’로 판단,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저지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상태다.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동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8일 오후 3시부터 국회 앞에서 5000여명이 참가하는 총파업을 진행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를 포함, 향후 사회적 대화 기구 전반에 대한 불참을 시사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제도가 무력화된 마당에 최저임금위원회 참여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며 “정부 여당의 후속조치 여부에 따라 일자리위원회 등 각종 노정 교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 기구 전반에 대한 불참으로 그 범위를 넓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계에도 이와 같은 노동계의 반발 움직임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 5월 초 일자리위원회 산하에 구성된 보건의료 일자리 특별위원회와 관련, 당장 이번 주에 진행될 회의에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소속 위원 4명이 불참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 일자리 특별위원회는 노동계 위원 4명과 병원 측 위원, 학계 등 총 18명으로 구성돼있는데 노동계 위원이 불참하게 되면 위원회 성격상 사실상 회의 진행이 어려워진다.

산별중앙교섭도 ‘빨간 불’이 켜졌다. 오는 30일 예정돼있는 산별중앙교섭 상견례가 예정대로 진행될지도 미지수이며, 설혹 예정대로 상견례가 진행되더라도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이 주요 안건으로 제시돼 노사간 갈등이 예상된다.

각 병원 지부협상에서도 실질적인 임금 인상을 원하는 노조 측과 총 인건비 인상을 막으려는 병원 측이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계산기를 두드리며 각자 유리한 쪽으로 끌어당기려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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