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방사선 노출 경험 설문조사 시행…수련환경평가 항목 반영·대책 마련 시급 주장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대전협이 방사선 노출 사각지대에 놓인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실태 파악에 나선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회장 안치현)는 전공의 방사선 노출 경험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수련병원 인턴이 환자 CT 검사 중 동행해 앰부배깅을 하는 오랜 관행에서 비롯됐다.

인턴 대부분이 위독한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살피기 위해 하루에도 수차례씩 CT실에 들어가지만 이들은 제대로 된 보호장비나 보호구 없이 방사선에 노출되며 이외에도 X-ray, 연속적 X-ray 발생장치, 방사선 동위원소 노출, 방사선 근접치료 등 다양한 방사선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최근 이슈로 떠오른 것.

특히 인턴뿐만이 아니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일부 과 전공의들의 경우 수술 과정의 특성상 방사선 발생장치에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가 많으며 바쁘게 수술 중 보호장비 착용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에 고선량의 방사선에 전신이 노출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전공의 방사선 피폭 관련 제도나 보호책이 미미한 상황임을 강조한 대전협이다.

실제 현행법은 '방사선 관계종사자'에 대해 방사선 피폭 우려가 있는 업무를 할 시 피폭선량계를 착용해야 하며 피폭선량 측정 결과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방사선사 등과 달리 전공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로 등록되지 못해 1년 CT 운용 시간제한 등의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방사선 관계종사자 이외에 방사선 구역에 출입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전공의와 같이 일회성이 아니라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출입하게 될 경우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로 등록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등록하지 않을 시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과태료 대상이 된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가 갑상선 보호구, 납복 등을 구비, 지급하게 돼 있지만 납복의 실제 차폐율은 50% 미만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보건당국이 인공호흡기 구비 등의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

대전협은 “심지어 간단한 보호구만 착용하는 인턴의 방사선 피폭량이 어느 정도인지 실제 피해가 있는지는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전협은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방사선 노출 경험 설문조사를 시행해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와 각 수련병원 등에게 안전한 수련환경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이어 “방사선 노출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수련환경평가 항목에 반영되는 것은 물론 정부와 각 수련병원 등에서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전협은 “현장에 있는 인턴과 레지던트 또한 경각심을 갖고 문제를 제기해야 전공의 방사선 관계종사자 등록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전공의가 더 이상 희생을 강요받지 않고 안전하게 수련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대전협은 끊임없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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