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수집운반-소각업체 담합 의심…정부 차원 관리감독 등 대안 마련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료계가 2년 전부터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담합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원가에서는 의료폐기물에 대해 관리를 해야할 환경부와 복지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의원협회 송한승 회장<사진>은 지난 27일 코엑스에서 열린 ‘춘계 심화 연수강좌 및 초음파 연수교육’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송 회장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다수의 수거운반업체 및 소각업체들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수거비용 인상했으며, 다른 업체로의 이관 신청도 거부하는 등 담합행위를 의심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소각업체가 수집운반업체에 신규 병의원의 신청은 받지만, 다른 수집운반업체를 이용하면 이관 신청은 거부하도록 한 것.

이에 당시 의원협회는 공정거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 이에 소각업체는 “영업물량계획 재입안 및 영업정책 수립을 위한 물량 전수조사였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전수조사가 끝난지 몇 년이 지난 현재도 이관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송 회장은 “수집운반업체가 일방적으로 수거비용을 인상했음에도 다른 업체로 이관조차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가격인상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며 “의료기관들은 이런 비정상적인 비용 인상 외에 업체들의 횡포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폐기물을 제때에 수거해 가지 않아 의료폐기물이 쌓여 있어서 업체에 불만을 제기하면 다른 업체로 옮기라고 배짱을 부리는 경우가 많다”며 “이것은 이관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의료폐기물이 제대로 수거되지 않고 방치될 경우 각종 감염 사고 등 보건위생상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게 송 회장의 우려다.

송 회장은 “의료폐기물이 방치될 경우 보건위생상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며 “이런 문제는 업체들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도 그 원인이 있겠지만 사태가 여기까지 온 것은 의료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한 행정부의 무관심과 대책 부재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원협회는 정부가 의료폐기물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우선적인 수거 및 소각 등 책임있는 관리를 촉구했다.

송 회장은 “의원협회가 문제점을 제기한지 2년 이상 지났지만 아직까지 그대로 인 것은 환경부와 복지부의 직무유기”라며 “배출량에 대한 조정은 복지부가, 처리 소관은 환경부인데 방기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의료폐기물 처리를 제때에 하지 못한 책임은 의료기관이 아니라 이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수집운반업체가 지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필요할 경우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의 일부를 보건소가 행사하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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