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끝난 이후부터 공소시효 계산…일부 행위 공소시효 지나도 처벌 받아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대법원이 반복적인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공소 시효가 범행이 끝난 시점부터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3명의 상고심에서 각 벌금 400만∼1500만원과 리베이트 수령액수에 상응하는 추징금 850만∼3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2011년 1월부터 2014년 5월 사이에 파마킹 영업사원을 통해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에서 김씨 등 의사들은 일부 혐의사실이 발생한 지 5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1·2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반복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것은 포괄일죄를 구성한다”며 “포괄일죄는 그 범행이 끝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판시했다.

포괄일죄는 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로 간주되는 방식으로 포괄일제 적용이 안되면 일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리베이트를 준 제약회사 파마킹은 리베이트 범죄 사상 최고액인 56억원을 의사들에게 뿌린 것으로 조사돼 2016년 7월 대표이사 등이 기소됐으며, 대표이사 김모 씨는 지난해 3월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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