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약품 투약관련 안전사고 예방 목적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자격조건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전담인력에 약사를 포함해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박인숙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자율보고된 환자안전사고의 약 29%가 의약품 처방·투약 오류에 기인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상당수 질병이 외과적 수단 없이 의약품 투약을 통해 치유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약품 처방·투약 관련 환자안전사고를 감소시킴으로써 전체 환자안전사고의 발생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자격조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는 그 자격조건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간호사인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즉,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자격조건이 법률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약품 처방·투약의 전문가인 약사가 환자안전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어 관련 환자안전사고의 개선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박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자격조건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위원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의약품 처방·투약 오류가 원인인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더욱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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