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중환자실 입원 신생아에게 1일당 1회…실제 모유 수유일부터 산정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처음 적용되는 ‘신생아중환자실 모유수유간호관리료’와 관련, 일선 의료기관에서 산정금액과 방식을 두고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가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관련 질의 응답을 모아 최근 배포에 나섰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신생아중환자실 모유수유관리료' 산정 대상은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에게 간호사가 유축된 모유를 수유하거나, 산모가 직접 모유수유 할 수 있도록 모유수유 방법을 교육하고 산모의 모유 수유를 관리한 경우 산정된다.

모유수유관리료 산정 금액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457.80점, 종합병원은 375.53점, 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과는 309.01점이 책정됐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상급종합병원은 약 43740원, 종합병원은 약 34500원, 병원 등은 약 27250원에 해당된다.

이미 시행 중인 신생아 모유수유간호관리료, 즉 모자동실과 신생아실에 입원한 신생아의 경우와는 약간의 금액 차이가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약 3080원, 종합병원은 약 60원, 병원급은 약 8430원 차이가 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50호, 2018.3.26., 일부개정], [시행 2018.4.1.] 참조)

산정 방식은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에게 모유 수유를 실제 시행한 날부터 입원 1일당 1회 산정하게 된다. 모유 수유를 위한 산모 교육을 시행했으나 실제 모유 수유는 수일 후 시행한 경우 모유 수유를 실제 시행한 날부터 산정된다.

입원 1일당의 의미는 1박당을 의미한다. 1박2일 입원해 양일간 모유 수유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모유수유간호관리료는 1일이 산정된다.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실로 전실한 신생아의 모유수유간호관리료도 책정할 수 있다.

신생아중환자실에 6/21~6/25일까지 입원 후 신생아실로 전실하여 6/25~6/27일까지 입원하고 모유 수유는 6/23~6/26까지 시행한 경우,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 산정기간인 6/23~6/25일까지 시행한 모유수유는 신생아 중환자실 모유수유간호관리료’를 2회 산정한다. 상급종합병원일 경우 87480원으로 계산된다.

이후 신생아실 입원료 산정기간인 6/25~6/26일 시행한 모유수유는 신생아 모유수유간호관리료’를 1회 산정, 신생아실의 모유수유간호관리료인 약 40660원을 산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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