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 지원·협력…난임 극복 위한 조사·연구 가능할듯

국립중앙의료원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 운영 업무 수탁자로 하는 내용을 담은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 운영 업무 위탁내용 등 고시’ 제정안을 23일 행정예고했다.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는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과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 운영 지원 및 협력, 상담 가이드라인 개발 및 교육 등을 진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법(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는 난임 극복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업무도 진행할 수 있으나, 이번 고시 제정안에선 빠졌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도 운영 위탁내용에 포함돼있어 향후 연구 업무 추가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시 제정안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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