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약품 윤리경영 핵심 ‘투명성·자율성’

[의학신문·일간보사] 2000년 제약업계를 강타한 의약분업은 산업의 질서를 바꾸었고, 그 과정에서 제약산업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잃어버리는 많은 사건이 생겼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차원에서‘윤리경영’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하지만 협회차원에서 해야 한다는 당위성만으로 수많은 제약회사를 움직이기에는 역부족이다. 누군가 희생이 따르지만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야 한다. 하나의 기업이 윤리경영을 한다고 전체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다다익선이라는 생각으로 현재 총 21개 제약사의 자율준수관리자가 뜻을 모아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며 업계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2017년 CP AA등급 획득= 동화약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여하는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 등급에서 2016년에 A등급, 2017년에 AA등급을 획득하였고, 2018년에는 ISO 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

동화약품 윤리경영의 핵심은 투명성과 자율성이다. 퍼지(Fudge)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정직하고 존경 받을만한 인물로 바라봐 주기를 바라면서도 모순되게도 다른 사람을 속여서 이득을 얻고자 하는 내적 동기가 동시에 존재하고, 이러한 두 가지 모순된 동기에 의해 사람들은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만 정직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슬쩍 슬쩍하는 경향(fudge)을 나타낸다. 따라서 사람들의 행동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율적 준수문화와 함께 사전예방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윤리경영 운영시스템의 기초가 만들어졌다.

모든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확인되는 상황하에서는 다른 사람을 속이려는 동기가 만들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모든 거래가 투명해질 수 있도록 전 임직원에게 업무를 위한 법인카드 지급 및 클린카드 기능을 활용하였고, 비용 사용내역에 대해 최대한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안을 올리고 집행하도록 양식을 통일하고 그 자료는 사후관리에 활용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두 번째 핵심은 자율성이다. 억지로 시켜서 하는 업무는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사라지게 되는 법이기 때문에 조직구성원 모두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당연히 해야 한다고 느끼는 자율준수를 위한 운영조직, 시스템, 프로세스를 구축함과 동시에 자율준수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윤리경영체계의 핵심열쇠라고 판단하였다.

◆2인 자율준수관리자 구성= 우선 2인 자율준수관리자 체제를 구성하였다.

최고경영자가 직접 “최고자율준수관리자”로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 회사가 선택이 아닌 반드시 지켜야하는 행동강령이라는 직원들의 인식변화를 이끌어 내어 임직원들의 자율준수 문화확산 및 정착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윤리경영 리스크 분석을 통해 독립적 위치에서 실무를 돕고 업무를 가장 많이 파악하고 있는 임원을 “자율준수관리자”로 선임하여 자율준수 운영과 관련된 실무적 방향과 운영을 직접 관장하면서 최고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를 보좌하는 구조이다.

기존 감사팀을 “감사/CP팀”으로 조직개편하고 CP업무 전담인원을 증원하여 “적발”이 아닌 사후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사전예방시스템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예방” 시스템 구축에 주력하여 직원들의 불안감을 줄였다.

동화약품 CP 강화 선포식 후 규정준수 선서식 장면.

CP운영에 대한 회사의 미션과 목표, 각 임직원의 책임과 역할, 자원의 배분, 일상 업무와의 연계(자율준수의무), 제재방침의 내용을 담은 ‘CP운영계획’ 문서와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하는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CP운영규정’을 제정하고 법규나 시장의 변화에 따라 수정보완하고 있다.

‘동화 의약품 공정경쟁규정’과 공정거래법 등이 포함된 동화자율준수편람을 만들어 배포하고 임직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법규 유형별로 제약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와 판단기준을 기술하였고, 임직원의 행동 지침을 함께 명시하였다. 또한 임직원의 편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배부하고 있고 외근직원들을 위해 모바일 연동으로 접근의 편리성을 제공하였다.

매월 1회 논의/의결하는 CP위원회(소위원회, 대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부서 소위원회 위원들과 정례적으로 이슈에 대한 논의를 하여 결정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누구의 지시도 아닌 소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정한 기준이 곧 가이드라인이 된다. 각 부서에서 자율준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슈사항을 신속하게 협의 할 수 있도록 부서별 CP책임자를 선임하여 소통의 채널을 항상 열어 두고 있다.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의 경우 사전업무협의 프로세스를 통해 리스크 사전차단을 하고 실전교육을 시키는 효과도 얻고 있다.

◆임직원 대상 CP 정기교육= 동화약품 임직원과 신입사원은 CP정기교육 혹은 수시교육을 통하여 연간 최소 4시간 이상 CP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의 경우 감사/CP팀의 연간 교육운영 계획에 따라 분기마다 CP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CP Test를 시행하여 부진자의 경우 재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다.

동화약품의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은 끝이 없다. 새롭게 펼쳐질 100년의 역사에도 계속될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최초·최장수 기업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국내를 넘어 인류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동화약품의 의지이자, 동화인의 성장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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