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ONC 운영 시스템 적극 활용 권장

전진옥
비트컴퓨터 대표이사 사장

[의학신문·일간보사] EMR(전자의무기록)은 종이차트에 관리했던 과거의 방식에서 IT기술을 접목하여 디지털 병원 구축하는 핵심 기술로 활용되고 있고, 생성되는 임상 데이터는 유전체 정보, 생활습관 정보 등과 결합하고,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활용하고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모든 질환의 원인을 찾아 궁극적으로는 개개인에게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정밀의료(precision medicine)의 근간이 되고 있다.

EMR을 구축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진료현장에서 자료를 축적하고 연구하여 근거를 찾아내고, 그 근거를 다시 환자의 진료과정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경험과 데이터가 축적되고 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순환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가 구현된다. 이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최근에 △정밀의료(precision medicine) △실무기반 근거(evidence-based) △의료 데이터의 의미있는 사용(meaningful use)과 같은 핵심 용어가 화두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만큼 좋은 근거를 생산해 낼 수 있는 대안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MR의 활용 방안 측면에서는 우리 앞에 놓인 문제점이 존재한다. 미국은 진료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기관들 사이에 정보공유를 중요시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초창기 보험 청구용에서 출발하여 병원 내 업무 개선 및 효율화가 강조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실제 미국의 경우 정보 공유를 위한 EMR이 40%가 넘었지만 우리나라는 약 4%에 불과한 수치가 이러한 문제점을 증명하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의료정보 기술이 발전해 왔고, IT와 의료 수준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은 우수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의료 정보의 활용에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는 지금까지 개발·구축된 EMR이 각각의 병원을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구축되었다는 점이다. 이로써 병원들 간에 정보교류가 어렵고, 의미 있는 빅데이터를 추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현안 문제를 고려한 여러 가지 개선 방안 가운데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의료기관간에 상호 운용성을 전제로 한 전자적인 방법을 통해서 진료정보 교환을 추진하는 진료정보 교류 사업이다. 선진 각국에서도 사용자 중심의 진료에 대한 새로운 환경 변화로 진료 정보의 수집·공유·활용에 대한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표준화된 진료정보교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별 의료기관 차원 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표준화를 위한 의료법 및 시행규칙 등의 개정과 함께 진료정보교류를 위해서 교류서식, 전자문서 생성 및 교환 방식, 연계 가이드라인 등의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다. 또 이러한 진료정보 교류를 위한 표준화된 진료 정보의 생산, 관리, 정보보호를 위해 전자의무기록 기준을 마련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제의 추진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전자의무기록 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다음의 두 가지를 건의하고자 한다. 첫째, 인증제 도입 시 프로그램 요구사항, 수행 기능, 표준, 구현 명세 등의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표준화의 경우에도 표준화하여 개발한 시스템을 일괄적으로 보급하려는 과거의 시행착오를 반복하기 보다는, 표준화된 기능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의료정보 산업 활성화 및 기술 발전에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전자건강기록 시스템의 인증 기구인 ONCHIT(Office of the National Coordinator for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는 미국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의료 개혁의 핵심으로 정부에서 요구하는 의료정보시스템의 기능, 기술, 절차적 표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ONC는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데 있어서 그림에서 보듯이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다. 인증의 목표가 궁극적으로 진료의 질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해 의료정보 시스템을 잘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인 만큼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협력을 통해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모습이다. 우리의 인증제도 도입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는 인센티브 지원 제도이다. 미국은 진료정보교류를 위해 기능, 상호운영, 보안에 대한 표준을 제정하고 인증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원했다. 이 제도는 ONC에서 인증 받은 의료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제시한 단계별 성과 관리 항목을 충족시켰을 경우 관리 기구에서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 정해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2007년 기준으로 한국보다 훨씬 낮은 14% 수준이던 전자의무기록 보급률은 최근 88%로 상승했다. 정보호환이 가능한 전자의무기록 비율도 40%에 이르고 있고, EHR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병원 수가 72% 에서 94%로 증가하는 등 ICT 기반 의료 시스템과 진단이 활성화되어 산업 및 시장의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다.

인센티브 제도는 일본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은 현재 40%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진료의무기록의 확산을 위해 도쿄의 경우 의사회에서 시스템 접속 비용으로 약 2억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1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각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의료에 ICT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하는 갈등으로부터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고 선행 투자에 대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센티브 제도를 설계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이익을 최대화하고 데이터 수집과 품질개선 활동을 촉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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