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EMR인증제 본사업 전환 시행

오상윤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

[의학신문·일간보사] 수기로 작성하던 서식을 그대로 컴퓨터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전자화하는 초기형태의 전자의무기록(EMR) 도입을 시작으로, 현재는 국내 의료기관의 90%이상이 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마다 사용하는 서식이나 용어, 용어의 표현방식 등이 다르며, 기관별로 독자적으로 정보시스템을 개발 및 구축함에 따라 의료기관 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비율은 1% 정도에 불과하다.

반면,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 및 의료서비스 수요의 확대, ICT기술을 접목한 의료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국민의 인식 변화는 의료기관에 환자 중심의 맞춤형 의료서비스와 의료의 질적 향상 등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추어 이미 각국은 의료정보 분야에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쏟고 있다. 선진국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변화를 예측하고, 진료정보를 공유·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아젠다로 설정하여 전략적으로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싱가포르·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하여 말레이시아·칠레·필리핀 등 개도국들이 후발주자로서 의료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은 일찌감치 ONC를 중심으로 환자중심의 의료정보관리를 위한 국가 표준기술 및 투자방안을 마련하여 국가건강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최근에는 정밀의료 실현을 위한 다음 단계로 도약하고 있다. 영국은 2010년부터 진료정보교류체계를 구축하여 병원과 의료정보를 단일 보안 네트워크로 연결하였으며, opt-out방식을 도입하여 개인의료정보의 다양한 활용기반을 갖추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해외의 표준화 사례 연구를 2012년에 시작한 후 2016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병원의 의료정보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복지부는 2017년부터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의료정보 표준을 정리하여 의료기관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해 오고 있다. 새롭게 시행되는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가 대표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복지부는 2018년 하반기부터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를 시행하고, 2019년 하반기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국내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그 성능과 활용도를 입증하여야 한다.

첫째, 전자의무기록의 기능적 측면이다. 먼저 현재 관리 받고 있는 질병, 과거의 중요한 수술이력, 약물 알레르기 반응 등 환자의 많은 건강상의 문제를 쉽게 파악이 가능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환자의 건강상태에 맞추어 적절한 치료가 제공될 수 있으며, 환자의 정확한 건강정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근거 중심의 임상의사결정시스템(CDSS)을 통해 의료 과오를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다. 복지부는 병원의 규모에 따라 적용 기준을 적절히 차등하여 의원급부터 상급종합병원에 모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는 정보 보안에 관한 것이다.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접근권한관리 및 로그관리 기능으로 의료정보의 이력관리가 가능해지며, 위·변조 방지 기능을 도입하여 신뢰성과 보안성을 더욱 강화할 것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환자 정보의 실질적이고 안전한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셋째, 정보의 상호 운용성이 높아야 한다. 의료 용어 및 업무프로세서(기능) 표준화를 토대로 환자 진료정보를 환자나 의료진, 의료기관 간에 교류할 수 있게 된다면, 종전에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긍정적 효과들이 발생할 것이다. 먼저 의료인 상호간 정확한 의사전달이 가능해져 보다 효과적인 협진이 가능해지고, 환자의 진료 연속성이 더욱 보장될 것이다. 이를 위해 인증제에서는 개인정보가 보호된 상태에서 적시에 적정 정보 교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까지 마련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기준을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일부 의료기관에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실제 국내 의료현장의 특성 및 요구사항들이 모두 반영되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인증기준의 수정·보완을 거쳐 고시하여 인증받기 원하는 의료기관이 잘 활용할 있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개발 또는 운영하는 기관이 인증을 원할 경우에도 복지부가 해당 전자의무기록이 표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인증해줄 계획이다.

많은 의료기관들이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된 기능을 적용하고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의료현장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구하여, 다양한 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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