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준수 강조도…주 80시간 이상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은 엄연한 법 위반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대전협이 주 80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하고 이에 따른 수당도 받지 못하는 전공의들이 있는 현실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회장 안치현)는 전국 수련병원에 전공의법 및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최근 발송했다.

현행 전공의법은 수련병원이 전공의에게 4주 기간 평균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 수련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몇몇 수련병원에서 전공의가 주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기도 하며 이 경우 수련병원 측이 전공의가 초과근무 시간을 근무표에 입력하지 못하도록 유무형의 압박을 가한다는 제보가 있었던 것이 이번 공문 발송의 계기다.

이번 공문에는 전공의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교육수련부가 철저히 감독할 것을 당부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이 정당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전협 지민아 복지이사는 “이 같은 행태는 수련환경 개선하려는 것에 뜻을 두기 보다는 전공의법의 본래 취지를 퇴색한 채 근무시간 초과 흔적을 남기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전공의들은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 복지이사는 이어 “전공의들 역시 엄연한 근로자이나 근로기준법이라는 최소한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간 외 수당을 받는 경우도 빈번하다”며 “의국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전공의들은 ‘근무시간 입력 제한’의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일지라도 이를 요구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수련병원의 이 같은 행태가 전공의법 및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며 실제로 과태료, 시정명령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지민아 복지이사는 “주 80시간을 초과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 이유를 분석하고 각 과의 특성에 맞는 보완책을 고민해야 한다”며 “전공의법 위반을 피하려고 전공의법과 근로기준법 모두 위반하는 우는 범하지 않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승우 대전협 부회장 또한 “수련환경평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갑질에 대한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전에 이미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문제에 있어서 전공의 자유의사와 상관없이 수련계약서에 서명을 강요받기도 하고 무엇보다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공의는 소속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법 위반 사항이 있을 시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역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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