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간호공동체계 구축 노력 필요

남북한 간호관련제도 큰 차이 보여
간호학제 南 4년제-北 6개월~2년제
북한 간호사 양성 별도 학부도 없어

신경림
사단법인 통일간호포럼 대표

[의학신문·일간보사] 남북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우리 민족의 염원이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실현하는 길이고, 국민전체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는 길이다.

통일의 과정에서 겪게 될 혼란과 고통의 정도는 우리가 통일을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며,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의 상이한 보건의료체계와 보건의료인력 간의 간극을 인식하고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통일시대의 국민건강 보장을 위해서는 남북의 단일화된 보건의료체계와 보건의료정책의 고도화가 요구되며, 남한과 북한의 물리적인 통합을 넘어서 진정한 통합을 이끌어 내기위해서는 남과 북의 보건의료제도 및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교류 및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국민의 질병회복,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간호사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인력 및 관련 법·제도, 정책 등에 대한 상호이해와 통합이 요구된다.

◇증대되는 보건의료 협력 방안= 독일의 경우 통일에 앞서 이루어진 동서독 보건협정을 통해 동독과 서독 사이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어 통일을 이룰 수 있었듯 보건의료분야는 통일한국에 있어서도 그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분야는 남북 분단에 의해 분리·단절되어 왔으며, 그 간극이 상당하다.

2014년도 북한 영아사망률은 23.68명으로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4.51명의 5배가 넘는다. 또 남한의 영아사망률 3.86명의 6배를 상회한다.

북한의 영아사망률은 전 세계 223개국 중에서 74위이며 유사한 순위의 국가로 인도네시아, 튀니지, 몽골, 트리니다드토바고, 짐바브웨 등이 있다.

북한의 주요 사망원인을 전염성 질환(출산관련 모성사망과 영양결핍 포함), 비전염성 질환(암·심뇌혈관 질환 등), 손상(injuries) 등 세 가지로 대분류해 2008년 북한의 사망구조를 살펴보면, 전염성 질환 등이 전체 사망원인의 29.1%를 차지한다.

북한의 경우 전염성 질환 등에 의한 사망이 전체 사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남한의 4.8배로 높은 편이다. 북한의 주요 사망 원인 구성비는 동남아시아의 저소득ㆍ저개발 국가들과 유사하다.

북한은 의료소모품과 장비가 절대 부족해 병원의 의료서비스 제공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으므로, 단기적으로는 기초의약품 지원을, 장기적으로는 영아사망률·전염성 질환사망률을 낮추는 체계적인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식량부족과 만연된 전염병 등 건강위협요인으로 인한 북한사회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북한주민의 대량 남하 이주를 방지할 수 있는 위기관리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둘째, 1990년대 체제전환국의 사례와 같이 북한주민 또한 통일 후 국가에 의한 포괄적인 무상의 사회보장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공의료의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남북한이 직면한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의료비 급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지속유지 가능한 재원조달 방안과 간호사 등 의료인력체계 구축 등의 보건의료체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통일직후 예상되는 위험관리와 이후 통합 과정이 일관성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연속선상에서 전략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남북의 간호 관련 제도= 우리나라가 분단된 이후 간호와 관련된 제도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다른 보건의료 인력보다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한에서 간호사와 조산사 역할을 하는 북한의 보건인력으로는 간호원, 조산원을 들 수 있다.

남한에서 조산사나 간호사가 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은 의료법에서 규정한다. 의료법 제6조에 따르면, 조산사가 되려면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자이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로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또 의료법 제7조에 따르면, 간호사가 되려면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이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로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남한의 경우 2011년 4월, 3년제와 4년제로 이원화되었던 학제가 4년제로 일원화된 바 있다. 반면 북한은 6개월에서 2년으로 일원화되어 있지 않다.

의사와 달리 간호원은 노동자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의학대학 내 간호원 양성만을 위한 별도의 학부는 없다. 도·직할시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고등의학전문학교는 보철반·물리치료반·렌트겐반·약제사반·조제사반·준의반·간호반·조산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철반은 전원 남학생으로, 간호반과 조산반은 전원 여학생이 입학한다. 수급인원에 따라 매년 반별로 입학 인원을 달리하여 선발하고 있다.

간호원 양성반은 시에서 주관해 운영하는 과정으로, 군 단위 이하 인민병원 등의 간호원 수급 상황을 고려해 입학생을 선발·양성하고 있다.

간호학교를 졸업하거나 간호원 양성과정을 이수하면 시 인민위원회 노동과의 주관 하에 각 도·직할시 대학병원, 시·군 인민병원, 진료소 등에 배치된다. 일반적으로 도 대학병원 배치를 가장 선호하며 농촌으로의 배치를 가장 꺼리는 추세이다.

의사와 달리 간호원은 특별한 자격시험이 별도로 없으며, 졸업생에게는 간호원 6급 자격이 주어진다.

간호원 급수는 최하 6급에서 최고 1급까지로 의사와 동일하며, 3년마다 승급시험이 있으나 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강등되기 때문에 이른바 ‘유지시험’이라도 치러 급수관리를 해야 한다.

남한은 간호학 학사과정, 석박사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반면, 북한에서는 간호학 전공의 계속 교육과정은 없지만 의과대학 교육과 수직적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 남한의 조산사는 간호대학을 졸업한 후 1년간의 훈련과정과 국가시험을 거쳐야 조산사가 된다.

그러나 북한의 조산원은 간호원과 별개로 조산학과를 졸업하고 별도의 훈련과정 없이 바로 조산사가 된다. 남한에서는 간호학과를 졸업한 후 국가시험을 거쳐 면허증을 교부받은 후 일할 수 있는 것에 비해, 북한은 소정의 학교를 졸업하면 자격증이 나온다.

남한의 간호조직은 대한간호협회와 10개 지부 및 17개 산하단체, 그리고 한국간호과학회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학회의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제 간호사단체인 국제간호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 ICN)에 가입되어 있다.

반면 북한은 국가 통제로 인해 간호원을 대표하는 단체가 없으며 간호단체도 조직되어 있지 않다.

간호사의 활동영역 역시 남한은 개인의 자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에 비해 북한 간호원은 근무지 이동에 대한 선택권이 없으며, 병원의 지시에 따른다.

또 주로 거주지 내 기관에서 일하게 된다. 남한의 간호서비스는 크게 병원과 지역사회 간호로 분류되어 있으나 북한의 간호서비스는 지역담당제의 영향으로 해당지역 진료소와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원이 병원과 지역사회 간호서비스를 모두 제공한다.

북한의 간호원들은 동의학 관련 업무와 치과 업무까지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업무분담은 주로 기능적 간호방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간호업무의 경우 남한은 점차 분업화, 전문화되어 가며 기능적 간호방법과 팀간호방법이 병행되고 있다.

또 학교보건 업무를 보건교사가 담당하는 반면, 북한에서는 일반교사가 담당한다. 병원 내 간호조직을 비교해 보면 남한은 간호본부, 간호국, 간호부, 간호과 등의 간호조직이 존재하는 것과 달리 북한의 병원에는 별도의 간호조직이 없으며 간호관리자도 1급 간호원인 간호장으로 간호조직체계가 단순하다.

◇간호사, 북한주민 건강의 핵심= 2018년 5월 12일 국제간호협의회가 발표한 국제간호사의 날 주제 ‘건강은 인권이다: 간호사,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라’에서 알 수 있듯이 건강한 보건의료시스템을 통한 건강하고 공정한 사회의 확립을 위해서는 건강을 인권으로 인식, 보장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보편적 의료보장을 실현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접근성은 교육을 받고 올바른 기술을 가진 보건의료인, 특히 간호사의 적정인력이 배치될 때 보장될 수 있다.

간호사 당 환자가 1명 더 늘어날 때 수술환자의 사망위험이 7%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즉, 적정수의 간호사가 배치될 때 환자의 사망위험, 재입원률, 병원감염 등이 감소하는 등 환자의 안전이 보장됨을 알 수 있다.

건강에 있어 사람 중심적 접근에 간호의 철학적 토대가 있으며, 사람 중심적이라는 것은 사람(환자)을 존중하고 존엄하게 대우하며,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과 돌봄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사람들과 함께한다(with)는 의미이다.

따라서 간호사는 건강을 인권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책임감을 갖고 리더십을 발휘하며 행동하며, 건강정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보건의료 시스템과 서비스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핵심인력이다. 더욱이 세계 간호의 흐름은 병원 등의 기관 중심에서 가정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가정에서의 급성기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간호가 보다 확대됨에 따라 일차보건간호와 방문간호가 인간의 건강증진을 혁신하고 이끌어 가는 선두에 서게 된 것이다. 이는 통일 한국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

특히 간호분야는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장 시급히 준비해야 할 분야이다. 따라서 통일시대를 대비해 남북한의 건강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서로의 장점을 모아 통합한 간호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대비해 남북의 차이를 좁혀가기 위해서는 실무, 교육, 정책 및 연구 측면에서의 남북한 간호공동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간호실무측면에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일차간호체계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남북한 간호사 업무체계 확인 및 표준화된 통합체계 개발 △북한 및 북한이탈주민 간호사를 위한 멘토-멘티 프로그램 개발 △표준화된 통합간호 수행을 위한 레퍼런시(residency)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간호교육측면에서는 △간호학문체계 정비 △간호용어 통일 △통합된 간호교육과정 및 통합교과서 개발 △남북한 교육과정 표준화를 통한 간호사 면허제도 검토 및 정비 △북한이탈주민 간호사의 남한 정규 교육과정으로의 진입방안 모색 등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간호정책측면에서는 정부, 국회, 국제기구,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정책 개발이 진행돼야 하며, 간호연구를 통한 남북한 간호사 관련 Database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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