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자 관리 운영·실적, 절차 준수여부 등…위반 시 지정취소·과태료 부과 계획

질병관리본부 전경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장기 적출 및 이식의 적정성 확보를 통한 국민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21일부터 장기이식관련 의료기관 대상으로 하는 실적 평가를 겸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점검대상은 뇌사판정 및 장기 적출·이식 관리, 심장․폐 이식자 응급도 등록, 미성년 장기기증을 신청한 장기이식의료기관 중 총 39개 기관이다.

중점 점검항목은 뇌사자 관리 운영․실적, 미성년자 장기 기증·적출 절차 준수여부, 심장·폐 이식자의 응급도 적합성 여부 등이다.

미성년 장기기증을 신청한 의료기관 중 상위 30%인 13개 기관은 기증·적출관련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2000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장기 이식이 필요한 대상에게 공평한 기회보장을 위해 전국에 장기이식관련 의료기관 등을 지정하고 업무 네트워크를 구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3만7127명의 기증자를 발굴, 신장․간장․폐․심장 등의 기능이 소실된 환자 5만3426명에게 새로운 삶을 살며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장기이식 기회를 제공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점검 결과를 장기이식운영위원회에 상정하고 논의를 거쳐 뇌사자 발굴 실적 등이 우수한 장기이식관련 의료기관을 선정해 9월 개최 예정인 ‘2018년 생명나눔 행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라며 “준수사항을 위반한 기관에 대해서는 경중을 가려 지정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및 개선 요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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