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생활보장 관점 치료 기간 동안 소득 대체·지원 성격
복지부, 제7차 실무협의체 회의---전면적인 논의는 없어 실현 여부 주목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가 질병 및 부상으로 치료를 받는 동안 벌지 못하는 소득 또는 임금을 보전하는 ‘상병수당’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관련, 노동자, 시민 등 건강보험 가입자 의견 수렴을 위한 제7차 실무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는 가입자단체에서 민주노총 유재길 부위원장 등 9명(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복지부에서 건강보험정책국장 등 6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가입자 단체는 재난적의료비 제도와 관련, 확실한 지원기준과 예산을 가지고 운영해줄 것과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의 지연 지급에 대한 해결을 요청하고, 상병수당 도입의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상병수당은 질병 및 부상으로 치료를 받는 동안 소득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보장하는 제도로 의료비 보장이 아닌, 환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관점에서 그간의 건강보험 급여제도와는 궤를 달리한다.

시민단체와 환자연합 등은 그간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상병수당을 요구해왔으나, 아직 전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실무협의체 회의에서 나온 얘기들은 잘 갈무리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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