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법개정안, '현행 거부 때만 금지'보다 강화-축산물 등록 전 실사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앞으로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식품제조업체에 대해 우리 정부의 현지실사를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출국 현지 생산단계에서부터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지실사란 수입식품 등의 위해방지나 국내외 안전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수출국 현지 제조업소(작업장) 제품이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생산되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현지실사 방해‧기피 업체 수입중단 조치 근거 마련 ▲축산물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규정 개정 ▲수출식품 지원을 위한 해외등록 지원 업무 신설 등이다.

현지실사 과정에서 일부 제조시설을 고의로 폐쇄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현지실사를 여러 번 연기하는 등 현지실사를 방해할 경우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금도 현지실사를 거부하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할 수 있으나 이번에 더욱 강화한 것이다.

축산물을 우리나라로 수출하기 위해 해외작업장 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도 등록 전에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지금까지는 등록된 해외작업장에 대해서만 현지실사가 가능했다.

또한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국에서 요청하는 우리나라 식품안전 관리제도 등의 정보 제공과 수출제조업소 및 수출작업장의 해외 정부 수출업소 등록(현지실사 대응, 위생점검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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