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대체 불가 재료 안정 공급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이 대체 불가한 치료재료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진료환경 개선에 나섰다.

지난해 소아용 인조혈관 업체의 국내시장 철수로 인해 소아심장 수술이 중단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의료계를 통해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박인숙 의원<사진>은 최근 정부로 하여금 희소·대체불가한 치료재료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희소·대체불가 치료재에 대한 정보의 수집·조사·이용·제공 및 공급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공급 차질로 진료상 차질이 우려되는 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로 신청하는 ‘치료재료 안정공급협의회’에서 대상 여부를 평가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박인숙 의원은 “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의 공급 차질로 의료의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어떤 치료재료들이 공급차질 우려가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안정적인 공급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의원은 “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와 저수가 체계 역시 함께 개선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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