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제약사 불러 카드결제 수용’ VS ‘거래처 변경 등 모든 방안 검토’
제약계, ‘협회 동원해 개별제약 압박 행위가 갑질행위 아니냐’ 반문

[의학신문·일간보사=김영주 기자]유통협회의 개별 제약사들을 향한 카드결제 수용 압박 강도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제약기업들의 반발 또한 거세지고 있는데 거래처 변경 등 가능한 모든 대응 방안에 대해 검토에 들어가며 일전도 불사할 태세이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의약품유통협회는 개별 제약기업들을 불러 카드결제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 유통협회는 이미 제약기업들에게 공문을 통해 도매업체들에 대한 카드결제 수금을 요구하며 답변을 촉구해 왔는데 이에 응하지 않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개별적 접촉을 통해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것.

현재 유통업체의 제약업체에 대한 거래 의약품 대금 결제는 현금, 카드, 어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여기에 자금유동성 문제에서 비롯되는 수금할인율도 거래처별로 다른데 이는 거래처의 담보 능력, 거래의 지속성에서 오는 신용, 거래처가 선호하는 결제수단, 거래하는 의약품의 거래수량과 유통상 특징(주사제와 경구제, 일반약과 전문약, 보험약과 비보험약 등)에 따라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이같이 개별기업간 거래에 따른 다양한 사정들이 얽힌 계약 문제에 대해 협회가 나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옳으냐는 이의제기 부터부터 강압적으로 느껴질 정도의 압박을 가하는 것은 법적 문제도 있는 것 아니냐는 강도 높은 대응책 주문까지 제약업계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것.

제약업체들은 카드결제 압박이 계속될 경우 △거래처 변경 △수금할인 정책 전면 재검토 △모든 거래처와의 계약내용을 재검토, 재계약 여부 점검 등 가능한 모든 대응책에 대해 검토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제약업체 한 관계자는 “유통마진에 대한 기존 조건은 유지한 상태에서 카드결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자는 것이 유통협회의 요구인 데 이 경우 신규 카드결제에 따른 수수료(전체금액의 최대 2.5%) 부담을 제약업체가 전적으로 떠안게 된다”고 말하고 “제약 경영악화의 직격탄이 될 수 밖에 없다”며, “현재 영업이익률이 10%정도인데 그 중 2.5%를 카드결제 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면 기업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유통업계가 카드결제를 이야기하며 갑을 관계를 따지고 경영악화를 호소하고 상생관계를 언급하는데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반박했다.

정작 따져야할 약국, 병원 등엔 한마디 말도 못하면서 협회를 동원해 개별제약사를 압박하는 행위가 갑질행위가 아니냐는 지적이며, 자신들은 어렵고 제약업계는 넉넉해서 카드결제 부담을 제약업계에 떠넘기려 하는 것이냐는 반문이며 그러면서 무슨 상생을 논하느냐는 볼멘소리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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