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약국, 유통업체 차분하게 적응…보고 본격화되면 시스템 다운 우려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첫날 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약국과 병의원, 의약품유통업체들의 분위기는 다소 차분했다.

마약류통합시스템 보고 첫날 의약품유통업체 직원들이 차분하게 마약을 출고, 보고하고 있다.

다만 아직 보고 시스템에 대해 익숙하지 않아 일부 약국에서 혼선을 빚기는 했지만 행정 처분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마약류통합시스템 제도가 시작됐다.

서울지역 약국 관계자는 "제도 첫날이다 보니 아직까지는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일부 약국들이 전산에 익숙하지 않아 애를 먹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교육을 받았지만 시스템에 익숙해지려면 수개월은 소요될 것 같다"고 말했다.

병원 관계자도 "제도 첫날에 큰 문제점은 없지만 본격적으로 보고를 하는 시점인 다음주부터 일부 혼선이 예상된다"며 "지난 시범적으로 운영하다가 발생된 시스템 다운 등 다양한 변수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의약품유통업체들도 기존에 마약류, 향정약 등은 매입과 매출을 정리했던 만큼 큰 우려감은 없었다.

하지만 일부 병원, 약국에서는 바코드가 표준화되어 있지않고 예상치못한 사건이나 시스템이 다운될 경우 환자 처방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세심한 체크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선적으로 약국이나 병원이 2차원 바코드, RFID 리더기를 동시에 구매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의약품유통업체, 약국, 병의원들이 시스템 보고에서 재고조사, 매입건수, 매출 건수, 취급내역 보고 관리 등을 주의해야 한다.

재고, 매입보고 후에 매출 양도 폐기, 저장소 이동 등의 보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매입의 경우 구입보고, 반품매입의 경우 양도보고를 한다.

특히 마약류 중점관리대상 품목의 경우 제조번호 유효기한, 일련번호 등은 필수이며 매입 혹은 매출반품 이력이 있는 경우 검수가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마약류취급자 구분 지정 안된 거래처는 마약류취급내역보고서 해당 사업자변호로 마약률취급자 구분이 여러 개인 경우 선택해서 전송해야 한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제도 시행일 전까지 의무보고대상자인 마약류취급자 및 취급 승인자의 회원가입(의무사항)과 기존 보유 재고등록이 이어지고 있다"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미가입 기관에 대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회원가입을 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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