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 위협 정체성 상실한 한의사 제도 폐지 고민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료계가 한의계의 전문의약품 사용 조장을 지적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7일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들에게 전문의약품 사용을 조장하고 있다”며 “한의협은 자신들의 회원들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현행 약사법 제23조에 따르면 전문의약품의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만이 처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협에 따르면 한의협은 최근 신바로정, 레일라정, 에피네프린, 스테로이드, 항히스타민 등 전문의약품을 한의학적 근거와 원리에 의해 사용하도록 회원들에게 안내하기로 했으며, 현대의료기기 사용으로 소송 중인 회원들을 지원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협은 “한의사를 대표하는 단체의 공식적인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의료인 면허제도를 부정하고,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결정이 이뤄졌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우려했다.

의협에 따르면 건겅보험심사평가원이나 법원에서는 ‘한의사가 일반의약품이나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하는 것은 면허범위 밖에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게다가 경기도 오산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A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주사해 환자가 의식을 잃고 끝내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한 사실도 있다는 게 의협 측 주장이다.

의협은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회원에 징계는 하지 못할망정 오히려 소송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의료인 한 직역의 중앙회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한의계가 그동안 우수성을 자랑하며 만병을 치료하는 ‘한약’이 있음에도 불법을 감수하고 의과의약품을 사용하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

의협은 “정체성을 상실한 한의사 제도의 폐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며 “정부는 즉시 한의사 제도 유지 여부에 대한 검토와 함께 불법과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방조하는 한의협에 대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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