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 비협조 제약사에 대응 논의…제1차 업무협의체 회의 개최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의약품 반품 법제화를 위한 약사회와 의약품유통협회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회)와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조선혜)가 최근 첫 번째 반품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불용재고의약품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불용재고의약품이 제도적 문제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제도권 내에서 해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하고, 약사법 개정 추진 등 양 단체간 공동 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반품을 거부하거나 조건부 반품 수용 등 사실상 반품 처리가 어려운 제약사들에 대해 반품 비협조사로 규정하고, 양 단체 간 공동으로 반품 개선 요청을 진행키로 하였다.

약사회 정남일 부회장은 “제도의 문제로 발생되는 불용재고를 제도권 밖에 방치하기엔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유통협회와 힘을 합쳐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통협회 남상규 부회장도 “제도적 문제를 공감하고 협조하는 다수의 제약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품을 어렵게 내부 방침을 정하는 제약사가 늘어나는 현실”이라며 “불용재고약 문제를 유통사나 요양기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공공재인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꼬집었다.

업무 협의체는 정례적인 모임을 갖되, 긴급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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