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보의 복무 전 근무 기간 합산 재직기간 연가 일수 산정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대공협이 사학연금에 따른 재직기간 연가 합산 유권해석에 대해 환영의 뜻을 15일 밝혔다.

이는 법제처가 최근 공중보건의사의 연가에 대해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복무 전 근무 기간을 합산한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 일수’로 산정해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한 반응이다.

이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 회장 송명제)는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제한당해 온 공중보건의사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찼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실제로 지금까지 공보의들은 복무 전 의사로서의 경력 유무에 상관없이 모두 1년차 수준의 연가를 부여받아 왔다.

이를 두고 대공협은 보건복지부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돌아온 것은 ‘의료공백 발생 우려가 있다’는 애매한 답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지난 1월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복무중인 공보의 A씨와 대공협이 함께 ‘사학연금기간에 따른 재직기간 연가 일수’에 대해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에 민원을 제기했고 지난 5월 10일 유권해석을 통한 공식 입장을 회신 받았다.

법제처는 회신문에서 “공보의가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재직기간에 합산하는 경우 해당 공중보건의사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합산한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 일수를 의미한다”고 언급했다.

법제처는 이어 “연차유급휴가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한 권리이고 의료공백의 발생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령상 명확한 근거 없이 공중보건의사의 연가 일수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 조중현 대공협 부회장은 “간호사 등 타 직역들은 복무 전 근무기간을 합산한 재직기간 기준으로 연가 일수를 산정하고 있지만 공보의만 예외였다”며 “복지부는 이에 대해 법령상 명확한 근거도 없이 자의적 해석에 의한 월권을 행사해 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부회장은 이어 “이제 복지부는 공중보건의사의 연가에 대한 월권을 즉각 중단하고 법에 근거한 연가 일수를 산정하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송명제 회장 또한 “복지부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드리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 심판, 소송 등 법에 근거한 적극적 행동에 나설 방침”이라며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온 이상 정당하게 누릴 권리를 제한받을 수는 없다”고 일갈했다.

송 회장은 끝으로 “향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 전국 모든 공보의들에게 이번 내용이 일괄적용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등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동안 받지 못한 연가의 소급적용 요청 등을 통해 잃었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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