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촬영 예비급여 30%(2만8000원선)~ 30일 이내 재촬영 80%(7만원대) 적용…환자 불만 높아질 가능성 높아

임상초음파학회, “예비급여 50% 수준으로 낮춰야…의협과 함께 반년동안 지켜볼 것”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지난 4월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검사가 예비급여 형태로 국민건강보험권 내로 진입한 가운데 의료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적응증에 해당되는 환자라도 상복부 초음파를 30일 이내에 재촬영할 시 본인부담금 80%가 적용되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혼란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임상초음파학회(이사장 박현철·인천속편한내과의원)는 지난 13일 코엑스 3층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예비급여로 운영되는 상복부 초음파에 대해 우려를 내비쳤다.

박현철 이사장<사진>에 따르면 간, 담도 췌장, 비장 등 상복부 초음파의 경우 장기별 각 증상이 있어 촬영시 예비급여 30%가 적용된다.

다만 30일 이내 추척관찰을 위해 재촬영을 하거나 상복부에서 다른 질환이 의심돼 촬영을 하더라도 환자는 80%의 본인부담금을 내야하는 실정이다.

즉 상복부 초음파 30%의 본인부담금은 2만8000원 수준이나 두 번째 촬영시 7만원 정도의 두배이상 껑충 뛰어버린 진료비를 납부해야하는 상황.

이같이 확연히 달라지는 초음파 비용에 환자의 불만은 높아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는 점에서 또다시 진료현장에서 의사와 환자의 불신은 커질 것이라는 게 학회 측 지적이다.

박현철 이사장은 “우선 예비급여의 경우 50% 수준으로 본인부담금을 낮추고, 적응증에 한계점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며 “환자들의 경우도 진료비에 대해 이해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상복부 초음파 청구 내역을 보면 4월보다 5월이 많아진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까지 개원가에서 청구한 상복부 초음파의 경우 4만건 정도로 예상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며 “삭감에 대한 불이익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의사회원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하려는 움직임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임상초음파학회에서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함께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대해 6개월 동안 과정을 지켜보고 평가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의협에서 예비급여의 완전 철폐를 주장하고, 학회가 정부와 개별 접촉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는 바 우선 반년정도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특히 하복부 초음파에 대한 급여화도 곧 의협과 함께 논의한 예정이라는 게 학회 측 설명.

◆검사 질 향상-피해 최소화 위한 교육 강화=이같이 초음파 전면급여화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학회에서는 초음파 진단과 급여 청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검사와 더불어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박 이사장은 “환자의 초음파 검사에 대한 경제적인 장벽이 낮아진 대신 정부로부터 질 관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정확한 안내를 통해 회원들의 엉뚱한 청구를 하지 않도록 피해를 최소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학회는 우선 춘계학술대회에서 초음파 기본 지식과 진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임상증례는 물론 상복부 초음파와 관련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서류작업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또 실제 진료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임상에 대해 생생한 경험을 담은 라이브 강의를 마련하고, 기본 초음파 영상, 단순, 정밀 등에 대한 포스터와 함께 판독법 가이드라인도 제공했다.

박 이사장은 “초음파의 접근성이 높아진 만큼 의사들은 더 많은 공부를 통해 초음파 진단의 질을 높일 것이라는 긍정적인 분위기”라며 “초음파 급여화에 따라 의사가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진단하게 될 것이다. 학회는 앞으로도 초음파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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