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 오는 13일 개최…국민의견 수렴예정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건보공단이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2.3인실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해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오는 13일 ‘제8회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이하 국민참여위원회)’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에 맞춰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2․3인실에 대해서도 보험을 적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국민 의견을 청취하게 되며 의학적 필요성이 없는 장기 입원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국민과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상급병실 급여화 방안에 대해 의료단체, 전문가, 학계 등과 논의했지만 일반병상이 없어 상급병상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적은 병․의원은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사회적 의견을 더 수렴해 연말까지 건강보험 적용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당일 회의는 오전과 오후 세션으로 나누어 오전에는 전문가가 회의 주제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질의응답이 이루어지며 오후에는 국민위원 중 호선된 사회자를 중심으로 자율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토론 과정에서 의제에 대한 개인들의 가치관과 경험이 공유되고, 국민위원 간 동의와 이의제기 과정이 반복되는 과정 등을 거쳐 회의안건에 대한 국민위원의 최종 심사숙고된 의견이 수렴된다.

건보공단 급여보장실 관계자는 “국민참여위원회를 통해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급병실 비급여 해소와 입원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의견을 확인할 수 있다”며 “앞으로 건강보험 분야에서 다양한 이해관계 등으로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경우 이러한 국민 참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참여위원회는 보험료 부담의 주체이자 정책 대상자인 국민이 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국민 참여형 제도이다.

공단은 지난 2012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참여하는 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지난 2017년에 공개모집해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발된 제1기 국민위원(임기 2년) 90명 중 3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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