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태언 변호사, 모든 비식별정보 동의 없이 활용하는 방안 제안
9일, '빅데이터 구축 개인정보 보호법제’ 포럼 개최…정부, 의료빅데이터 활용 점진적 접근 신중론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4차산업혁명과 관련해 의료분야에서의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모든 비식별정보를 동의없이 활용하는 방안 등 비식별정보 활용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바이오경제포럼과 과총바이오경체포럼은 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건강의료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태크앤로 구태언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비식별정보에 집중해야한다”고 밝혔다.

구 변호사는 “개인정보와 관련해 우리나라 규제가 심하다는 것은 실제로 분석해봐도 정확한 지적”이라며 “아직도 우리는 전통적인 시장체계의 규제가 확고하고 이것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 변호사는 현행법상 ‘고지와 동의’ 원칙을 엄격히 고수할 경우 개인의 불편이 심해지고 서비스의 편리성도 함께 떨어져 결국 동의남발로 이어져 개인정보보호가 형해화되는 상황이 예견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고 변호사는 식별정보를 제거한 진료정보는 비식별정보로 간주할 수 있다며 의료빅데이터 활용 방안으로 비식별정보 활용제도 개선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모든 비식별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하는 방안으로 식별정보, 식별가능정보 2트랙으로 나눠 식별정보에만 동의제도를 적용하는 개선 방안과 학술, 연구 목적으로 이용할 시 그 자체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는 동의 없이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구 대표는 동의제도 선택제 도입도 언급하며 “정부가 동의방식을 강요하지 말고 개별적 사전동의형(Opt-In)과 포괄동의(One Click Cosent)와 사후동의배제형(Opt-Out)을 정보주체가 선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정부, 의료빅데이터 점진적 접근 할 것

한편, 정부는 향후 의료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해 사회적합의를 통한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 오상윤 의료정보정책과장은 “결국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활용하는 부분은 어디에서 선을 그어야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복지부는 보건의료정보가 민감하고 활용가치가 크기 때문에 깊은 심사숙고와 토론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 과장은 특별법이나, 기존 법령들을 개정하는 등의 방법을 고안하고 어떤 것들이 효율적인지에 해나 심층적인 연구를 올해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과장은 “정부는 앞으로 보건의료플랫포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접근할 예정”이라며 “사업의 성과들을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으로 성숙한 토론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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